10억원 이상 공공공사, 최소 20일 이상 착공준비기간 준다
공공공사 착공준비기간 20일 부여…용지 확보 등 업무 전가 행위 금지
기재부, 17일 계약예규 개정·공포
앞으로 1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상의 착공준비기간이 부여되고,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대응 등 관련 업무를 전가하는 업무 부당전가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규제입증책임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등에서 발표한 입찰·계약 등 공공조달 과정의 규제를 개선해 공공계약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개정 계약예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상(10억원 미만 공사는 10일)의 착공 준비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착공준비기간을 과도하게 짧게 설정해 공사계획 수립 등 준비작업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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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대응 등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전가 행위를 금지했다.
공공계약 이행과정에서 불가항력에 따른 지체와 손해발생 시 추가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외에서 발생한 사유까지 포함했다.
공사기간 연장 시 현장유지 관리비용 증액소요 산출을 위해서도 공사업체가 제출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과 공사업체가 협의해 조정토록 했다.
또한 기재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가 확대(3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됨에 따라, 100억∼300억원 공사(간이형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시행방안은 간이형 공사에 대해 현행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초로 심사기준을 마련하되 발주기관이 실적기간을 결정하는 등 수행능력평가 기준은 완화하고,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사 기준은 강화했다.
규제완화를 위해선 계약의 잔여이행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금지급도 허용했다. 현재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선금 지급이 불가하다.
공공공사 업체가 월별 공정보고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착공신고서 및 월별 공정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PQ심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감점하는 규정을 폐지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했다.
그 외에도 현장안전 제고 차원에서 낙찰자 선정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는 최대 1점 감점한다.
기재부는 “계약예규의 개정으로 입찰참여업체의 자금·절차 부담이 경감되고, 일부 발주기관의 부당업무·비용 전가 등 불공정 계약관행이 해소되는 등 산업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개정된 계약예규가 차질없이 적용·이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고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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