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공사 재개시 대처방 [건설세무] 대표자 적정급여와 배당전략
[분쟁] 공사 재개시 대처방안
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토공전문업체 A사는 2010년 6월경 B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모 공사현장에 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B사가 갑자기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A사는 B사에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시설물 설치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B사는 같은 해 공사재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재개하며 A사에 ‘설치된 흙막이 가시설물을 해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사는 B사에 대해 공사대금 잔금을 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흙막이 가시설물에 대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공사현장 입구에 기중기들을 설치해 차량진입을 못하게 했다. 그러나 B사는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 흙막이 시설과 기중기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공사를 재개했다.
A사는 이후 B사를 상대로 시설물인도소송을 냈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B사를 상대로 시설물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시설물 인도판결확정의 효력으로 B사에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해 그때부터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설물 인도판결의 효력은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 존부에만 영향을 미치고,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도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B사의 점유가 위법하게 돼 A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필자가 상담을 하면서 보니 법률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법리로 판결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렇게 패소할 소송이었으면 공사를 재개한 B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 청구소송과 가압류를 했었더라면 무익한 소송비용의 낭비나 시간허비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송에도 전략이 중요하다. /종합법률사무소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변호사] hby1231@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세무] 대표자 적정급여와 배당전략
장성환 세무사
많은 건설업 대표님들의 경우 소득세와 특히 4대보험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대표자 급여를 매우 낮게 책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족한 급여문제는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증가문제로 귀결됩니다.
또한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무증빙 경비처리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가지급금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과연 4대보험료를 아끼려는 낮은 급여설정이 맞는 선택인가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적정 CEO 급여
대표자의 적정급여는 회사 재무상황에 대한 적정한 관점과 퇴직금 등 은퇴자금 마련 관점을 아울러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소득세 및 4대보험을 회피하려는 낮은 급여보다는 적정급여를 지급하면서 배당 퇴직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2. 배당을 활용한 전략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15.4% 원천징수로 세금납부가 종결되므로 세부담 예측이 용이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되게 됩니다.
이때 배당소득에 대한 그로스업(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의 효과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급여보다는 배당소득이 전체적인 세부담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나 상여를 계속 확대하기보다는 배당을 통해서 법인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유리한 구간을 찾아내는 배당전략의 핵심입니다.
3. 차등배당
배우자 및 자녀의 주주참여가 가능한 경우 차등배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배당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균등배당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균등비율을 초과한 초과배당도 가능합니다.
배당을 위한 상법상의 요건인 배당가능이익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서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것과 같은 초과배당은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상법상의 관점도 이익배당은 주식평등 원칙에 따라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지급돼야 하지만 정관규정에 의해 초과배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단 초과배당의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세밀하게 분석 후 실행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장성환 세무사] changtax@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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