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무효 '현대건설', 갈현1구역 재입찰 참여 못한다/ 한남3구역 입찰보증금 몰수 위기


갈현1구역, 현대건설 `입찰무효 가처분` 기각…재입찰 참여 못한다


법원 "하자 있는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무효 결정 가능"

보증금 1000억원 향방은 향후 소송서 가려질 듯


     한남3구역과 함께 강북권 최대 재개발로 꼽히는 은평구 `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무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건설은 현재 진행 중인 갈현1구역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조합 대의원회가 결정한 입찰무효·입찰보증금 몰수·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갈현1구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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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문에서 "입찰참여 안내서에 특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해당 입찰을 무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조합)의 결정에 이의없이 결정에 따르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을 종합해 채권자(현대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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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어 "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을 적시에 배제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고하고자 한 대의원회의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현대건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건설측이 조합에 낸 입찰 보증금 1000억원에 대한 몰수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될 본안 소송을 통해 확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법무실에서 본안 소송 시점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한남 3구역과 함께 손꼽히는 강북의 재개발 사업으로 공사비만 약 9000억원에 달한다.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앞서 갈현1구역 조합은 지난 10월 11일 시공사 입찰을 받은 뒤 같은달 26일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설계도면을 누락한데다 초과 이주비 제안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1차 시공사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내년 1월 9일 입찰 마감 일정으로 재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재입찰을 위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3개사가 참여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건설사 ‘빅3’ 한남3구역 입찰보증금 몰수 위기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사실상 ‘입찰 무효화’

총 7500억원 때 입찰보증금 두고 조합과 신경전

기존 입찰 3사, 한남3구역 재입찰 가능성 있나? 


    강북 최대 재개발사업인 용산구 한남3구역이 재입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을 모은데 이어 내주 중 기존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건설 3사)의 입찰을 무효화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당국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사를 수사 의뢰하고 ‘입찰 무효’라고 유권해석한 데 따른 조치다. 행정당국은 입찰 무효 사유로 건설 3사가 조합에 제안한 공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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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3사가 입찰 전 조합에 제시한 공약은 이주비 무료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이다. 특히 GS건설은 평당(3.3㎡) 7200만원의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제시해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본 행정당국으로부터 ‘입찰 무효’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달 13일자 <[한남3구역 쟁탈전] ① GS건설, ‘강북 노른자’ 위해 선심공약>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당국의 인허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운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든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건설 3사는 총 7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몰수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서울시 고시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는 건설사가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건설 3사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이 장기화할 경우 조합이 피해를 떠안게 되는 만큼 입찰보증금 몰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기존 입찰 3사 중 한 관계자는 “조합 결정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재입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재입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 놨다. 




한편, 다른 건설사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당초 입찰 전 조합 설명회에 참석 했다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대우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동림 기자 데일리비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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