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이야기] 우리 집 앞 도로에 생긴 빨간선..."뭐지?"
우리 집 앞 도로에 생긴 빨간선, 뭐지?
최근 온라인에서 도로에 그려져 있는 빨간색 실선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흰색이나 노란색이 아닌 빨간색 도로 표지의 정체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비상상황에서 소방차가 차량을 밀고 지나가도 문제 되지 않는 곳이다'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도로 위 빨간 실선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이버법률이 확인해봤습니다.
백색·황색·적색 등으로 구분되는 주·정차 노면표시
도로 노면 표시를 만드는 방식과 관리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중 주·정차와 관련한 노면 표시는 크게 백색, 황색, 적색의 세 가지 색상과 점선·실선 여부, 줄의 개수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흰색 선부터 살펴볼까요? 도로 옆에 그려진 흰색 실선은 주차 및 정차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달리 황색 선은 점선·실선 여부와 줄의 갯수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황색 점선 표시 구간의 경우,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허용됩니다. 황색 실선 구간은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황색 실선 구간에 주차를 할 때는 주변에 설치된 안전표지를 통해 주차가 허용되는 시간과 방법, 차의 종류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노란색 실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다면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해서는 안 됩니다. '노란색 두줄 표시=주·정차 불가'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래픽=김수진 법률앤미디어 인턴 에디터
도로 위 빨간 선의 정체는?
그렇다면 문제의 빨간색 선은 무슨 의미일까요?
적색 실선은 지난 4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한 안전표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미터 이내라면 빨간색 실선 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진처럼 도로 주변에 연석이 없다면 적색 복선으로 표시합니다. 연석이 있다면 연석의 윗면과 측면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백색 문구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 표시의 동그란 테두리 선에도 빨간색이 사용됩니다.
참고로 버스와 같은 다인승 차량의 전용차선은 밝은 파란색으로 차선을 표시합니다. 또 교차로나 분기점 등에서 차로를 안내하는 유도선(노면 색깔 유도선)은 분홍색, 연두색, 녹색 등으로 표시합니다.
빨간 실선 위반하면 과태료가 2배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2시간 이상 주·정차한다면 과태료가 1만원씩 추가됩니다.
/그래픽=김수진 법률앤미디어 인턴 에디터
빨간 선 표시구간의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배로 뜁니다. 지난 8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소방용수시설 5미터 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누리꾼들이 추측한 것과 달리 적색 복선 구간이라고 해서 비상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그 책임이 무조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관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주인의 동의없이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차량 파손의 처리 여부와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파손 등의 이유로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김수진 법률N미디어 인턴V 머니투데이
"매일 지나는 도로, 월사용료 3400만원 내라니…말이 됩니까"
“내 땅을 지나가려면 도로 사용료를 내세요.”
충남 아산에서 공장 진입로 소유주가 공장 소유주에게 거액의 사용료를 요구하며 도로를 막는 사건이 벌어졌다.
아산시에 따르면 음봉면의 A씨가 10여일 전부터 자신이 소유한 왕복 2차로 도로에 출입문을 만들고 걸어 잠그는 바람에 이 도로를 이용 중이던 레이저 가공업체 등 3곳의 업체가 자재와 제품 운송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원자재를 진입로 초입부터 공장까지 대형 크레인으로 옮기는 상황이라고 한다.
충남 아산 음봉면 도로 소유주가 폐쇄한 지점. /네이버 도로뷰
이 도로의 전체 면적은 2200㎡. A씨는 지난 3월 3분의 2를 이전 소유자로부터 8400만원에 매입했다. 나머지 3분의 1은 길이 막힌 4개 업체 중 한 곳인 B사가 17억원에 사들였다.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한 도로 소유주가 도로를 막고(붉은 선 위치) 안쪽 공장 소유주에게 거액의 사용료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네이버 지도
이후 A씨는 지난 7월 B사를 제외한 업체 3곳에 내용증명을 보내 도로 사용료로 월 34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해당 업체들은 반발했다. “사용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 이 업체들은 차라리 A씨 소유 도로 지분을 매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번에는 매도가격에 입이 떡 벌어졌다. A씨가 8400만원에 산 지분을 51억원에 팔겠다고 한 것. A씨는 “B사도 앞선 소유자로부터 3분의 1 지분을 17억원에 사지 않았느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도로 소유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공장 진출입에만 쓰고 있어 자기 땅을 막는 소유주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이 땅의 사용료는 양 측이 합의해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면(面) 단위 지역에서는 이처럼 도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 때문에 도로를 사용하는 측과 소유주가 사용료를 두고 다툼이 종종 발생한다. 토지 전문가인 서상하 블루인사이트 이사는 “공장이나 주택을 지을 때에는 그 땅에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도로 소유자가 있다면 사용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해당 공장 소유주들은 이전 도로 소유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도로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다. 이전 소유주에게 받은 사용 허가가 새 소유주에게 반드시 승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땅집고]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땅이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상하 제공
도로의 이전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만 받은 경우 소유자가 바뀌면 사용승낙이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도로 소유주 A씨로부터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전 도로 소유주와 맺은 지료(地料) 지급 계약은 효력이 사라진다.
그러나 공장 소유주와 도로 소유주가 ‘지역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이를 등기했다면 상관없다. 지역권은 요역지(공장부지)와 승역지(도로 부지) 소유주가 도로 사용 등에 합의해 설정하는 것인데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승계된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공장 소유주들은 꼼짝없이 도로 사용료 3400만원을 내고 도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까. 전문가들은 8400만원에 매입한 도로를 17억원에 사라고 하는 것이나 매월 3400만원씩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보인다고 말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공장 소유주가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사용료를 책정하는 선에서 조정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상혁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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