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하목교’ 부실시공 선제적인 안전조치 한다
잘못 시공된 교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근본적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부터 옥천 방하목교 일부구간 재시공…근본적·선제적 안전성 확보 조치키로
내년 2월부터 옥천방향 2개 차로 양방향 통행으로 전환·운영(왕복4차로→왕복2차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준공된 충북 옥천군 안내면 소재 ‘방하목교’(국도 37호선, 377m) 일부구간이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시공·안전시설 설치 강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의 발주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올해 3월 자체점검 과정에서 방하목교 5번 교각이 설계도면 보다 1m 높게 시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선,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차량 공용 시 구조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후, 정확한 구조적 안전성 등 시공실태 확인을 위하여 ‘(사)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를 통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정밀하게 안전성을 평가(책임자 : 단국대학교 정철헌 교수)하였으며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구조물 안전성과 차량 주행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5번 교각 상부구간의 최소종단곡선길이·정지시거 등이 도로시설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요인으로 중·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부구간의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사명) 국도37호선 ‘인포-보은2’ 건설공사 (공사기간) 2010.1~2018.12 (공사내용) L=8.18km, 4차로 신설 (시공사/감리사) 화성산업/삼보기술단
방하목교 상부 구조물 철거(재시공) 구간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는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방하목교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을 추가하여 설치·운영 중이며, 방하목교의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로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하목교 보은방향 2개 경간(70m)을 철거하고 재시공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교량의 잘못 시공됨을 인지한 3월부터 과속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지 등의 추가 설치를 통해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 시선유도시설, 안전표지 등을 추가 설치하여 해당구간에 총 50여 개의 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재시공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완료 후 내년 2월부터 철거 및 재시공 공사를 실시하여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철거 및 재시공 공사기간 동안 방하목교는 보은방향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어 옥천방향 2개 차로가 양방향 통행으로 전환·운영(왕복4차로→왕복2차로)되며, 재시공 완료시까지 도로 순찰,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강우·강설 등의 기상 악화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방하목교가 잘못 시공된 경위 등 원인 규명을 위해 발주청·시공·감리 등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징계를 요청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인포-보은2 (방하목교) 위치도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방하목교의 재시공이 완료될 때까지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는 등 도로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공사가 진행되는(2차로 운영) 기간에는 통행속도를 저감(40km/h)하여 운영할 계획이니 도로 이용자의 안전운행과 교통전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면서,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 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 결과에 대해 일벌백계하여 업계 등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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