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도로 주행 금지된다...자신 차량 등급 확인해 보세요!
5등급 차량: 미세먼지 배출 많은 차량은 도로 주행이 금지된다
내년 2월부터 두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로 운행이 제한된다.
다음 달부터 5등급 차량의 옛 서울 한양도성 안쪽 진입을 제한하고 적발 시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한다.
모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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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한 뒤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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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등은 이 제도가 환경을 위해 꼭 필요했다며 반기는 반면,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뿐더러 5등급 차를 생계용으로 타야 하는 시민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5등급 차량이 무엇인지, 내 차는 안전한 것인지, 5등급 차량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무엇인지 정리해봤다.
5등급 차량이란?
5등급 차량이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아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고 분류된 차량을 뜻한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29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2300만 대 가운데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
Image copyright환경부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에는 삼원촉매장치(배기가스 가운데 유해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감소하는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휘발유·LPG 차가 다수 포함됐다. 대부분 1987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다.
여전히 영업용, 생계용 차량으로 많이 쓰이는 2007년식 스타렉스, 쏘렌토 등도 포함됐다.
동시에 페라리 F8 트리뷰토, BMW 8M과 같은 해외 고급 스포츠카도 다수 포함됐다.
환경부는 자신의 차량 등급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의 등급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달부터 5등급 차량에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는 안내 문구를 넣을 예정이다.
생계용·영업용 차량은 어떻게 될까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부당한 제도'가 아니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돈이 남아도는데 (누가 굳이) 5등급을 타겠냐'고 물으며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진입 금지? 5등급 차 타면 이 나라 국민 아닌가 보네요'라고 한탄했다.
Image copyright청와대 홈페이지
또 일부 시민은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중국에 외교적인 대책을 요구하지 못한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 제도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탁상행정'이라며 차량 제조 업체에 규제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생계 목적으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신청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주거나, 폐차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일부 청원에서는 턱없는 지원금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차량에 따라 최대 160만 원(소형차 기준)까지 지원되는데 새 차를 마련하기엔 턱없이 적은 돈이기 때문이었다.
청원자는 본인이 디젤 차량 환경부담금을 꾸준히 내고 있었다면서, 이번 등급제 시행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조처도 부족하다?
오히려 환경을 위해서 더 엄격한 조처가 있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초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114만 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지만, 생계형 차량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단속 대상이 28만 대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될 때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미세먼지가 극심한 12월부터 4개월간 시행 확대하는 제도다.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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