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공사대금 체불 위험 해소 '민간공사대금채권 공제' 출시한다


건설공제조합, 12월 '민간공사대금채권 공제' 상품 출시


중소건설사 80% 상품 도입에 '공감'…"경영 안정성 높여"

조합 "불공정한 공사비 지급 관행 개선, 분쟁 예방 효과"



     앞으로 민간공사에서 하도급 중소건설사들이 발주처(원청)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못 받거나 떼이는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관행처럼 굳어진 발주처의 공사 대금 미지급이나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인한 중소건설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간공사대금채권 공제'(매출채권공제·보험)가 내달 출시된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오는 12월 출시할 민간공사대금채권 공제 상품의 핵심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고통을 겪는 중소건설업체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공사 대금을 떼여 자금난에 시달리거나 문을 닫는 등 하도급 중소건설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종의 보호 장치인 셈이다.


공사대금채권공제는 수급인이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공제에 가입하고, 향후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수급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뒤 발주처에게 '보험자 대위권'(재산의 처분 권리)을 행사한다.




공제 담보는 두 가지다. 민간 발주처의 '공사대금 미지급'과 '대급 지급 지체'로 입은 손해다.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는 제외된다. 공제기간은 착공일(기성검사 다음날)부터 계약이행기일에 추가 90일이 적용된다. 공제가입금액은 도급계약금액(부가세 포함)으로, 총 보상한도액은 공제가입금액의 30% 이내다. 보상비율은 손해액의 90%(기본)를 적용한다. 나머지는 10%는 피공제자가 부담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의 계약액은 연간 141조원(2007년~2016년) 수준이다. 이 중 민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연간 95조4000억원이다. 중소건설사 매출액 비중은 건설협회의 경영분석 분류 기준에 따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국내 공사 매출액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건설업 매출채권공제(보험)의 연간 시장 규모는 29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설공제조합의 연간 매출채권공제 수요액은 종합건설업 매출채권공제 시장 규모에 건설공제조합의 건설업 전용 매출채권공제에 가입 이사를 밝힌 비중을 곱해 산출한 결과 20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건설공제조합의 지급여력비율은 올해 6월 기준 143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는 기준인 100%를 크게 웃돌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매출채권공제 상품을 운용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재무건전성 유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민간공사대금채권 공제는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보증이 어려운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맞닿아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특히 공사대급과 관련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공사대금채권 공제가 본격 운영되면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중소건설사들의 경영악화와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소건설사들의 긴급 자금 대출 수요를 줄이고, 발주처의 불공정한 공사대금 지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민간공사대금채권 공제로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손실위험 대비로 조합원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종합건설업체의 98%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공제상품 운영은 중소건설사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이 가능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생기는 긴급한 자금대출 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발주처의 불공정한 공사대금 지급 관행 근절 및 분쟁예방 효과가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며 "발주처의 대금 미지급에 따른 원수급인의 부실이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의 대금 및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을 예방할 수 있어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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