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률] 건설소송에서 감정을 대하는 자세
[법률] 건설소송에서 감정을 대하는 자세
박호경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법원 감정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활용해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실무제요는 ‘감정인의 전문능력을 활용하여 법규나 경험칙 또는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는 증거조사’라고 설명합니다.
건설소송은 감정과 매우 밀접합니다. 기성고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지 못하면, 감정을 통해 판단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 직불문제의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의 기성이 감정돼야 직불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하자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도 이루어져야 하고, 법원도 감정결과를 중심에 두고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감정인마다 판단방법이나 작성방법이 천차만별이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지법을 중심으로 실무연수를 실시하고 감정서 작성 실무서적도 주기적으로 발간하면서 많이 정리됐습니다.
감정신청 후 본격적인 감정이 진행되는데, 가장 먼저 감정인 선정이 진행됩니다. 규모가 있는 사건은 통상 3인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원고와 피고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후보자들은 예상감정료를 제시하는데, 의외로 편차가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경우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감정신청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후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해 선서를 합니다. 이러한 감정기일은 ‘룰 미팅’ 자리입니다. 감정을 진행하면서 지켜야 하는 절차, 현장조사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건설감정실무를 기준에 두고 추가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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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감정인의 현장조사 등이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는 담당자 차원에서 감정인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적인 만남은 금지됩니다. 다만, 건설소송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감정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인도 사람이므로 감정에 반영되길 원하는 자료를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부족한 항목이 발견되면 보충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대금 지급 자체는 협의가 됐는데 금액이 문제인 경우에는 ‘감정’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소송에 앞서 법원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인데, 감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결과를 기초로 금액지급 범위에 대해 합의하고 종결한다면 소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보다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순환이 확보돼야 하는 전문건설사들로서는 고려할 만한 방법입니다. 물론 변호사 보수도 상대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박호경 변호사] hkpark@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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