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 건설일용직의 포괄일당 도입 방법/ [건설공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클레임 관리방안


[노무] 건설일용직의 포괄일당 도입 방법

김재정 노무사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건설업의 일당직 근로계약서는 일반 일용직 근로계약서와 반드시 달라야 한다. 원래 판례와 행정해석은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을 시 포괄임금제를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모든 제수당을 포함해 일당 얼마로 작성하거나, 단순히 제수당이 나눠서 계상돼 있어야 한다고 해 형식적으로 계상해 둔 포괄일당제는 모든 근로기준법을 형해화할 수 있기에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포괄일당제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수당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정확하게 해 놓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건으로 들어가면 각 수당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고용부 행정해석은 고용형태가 일용직이고 임금산정방식이 일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포괄일당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반드시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일당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정당하게 도입된 포괄일당제라야 고용부에서도 정당하게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각종 수당에 대한 미지급 문제가 불거지면 상당히 큰 노무문제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요건들을 갖추어 포괄일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다음 기고에서는 포괄일당 도입에 대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운용측면에서 어떤 수당을 도입할 수 있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공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클레임 관리방안 (3)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지난 2회에 걸친 기고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계약 계약금액 조정 지침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의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계약금액 조정과 계약기간의 조정에 대한 각 발주자의 입장은 계약금액 조정 및 기간 조정의 사례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와 같이 명확하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발주자들은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지급한 사례가 없다(또는  드물다)는 이유로 반려해 왔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해 명쾌하게 계약금액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공사는 손실을 감수하거나 소송이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절차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주자가 이러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국고를 지급한 사례가 없는 청구에 적극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감독관 개인에게는 감사 지적의 대상이 될 여지도 상당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는 보수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사정에서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지급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간 손실 및 비용 손실에 대해서는 중재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클레임 업무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축적된 경험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기간 및 추가금액 청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급을 해줄 발주자나 원청은 당분간 쉽게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기간 및 추가비용 청구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클레임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결과물을 원하기보다는 신중하고 면밀한 준비를 통한 입증과정을 반드시 갖춰 청구돼야 하며, 법리적인 다툼에 있어서의 준비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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