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명의대여를 해준 타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문건설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이란?


   하자란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을 제대로 못 갖춘 것을 말합니다.


공사의 완성과 미완성

공사의 완성과 미완성을 구분하는 이유는 공사가 완성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나,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공사완성 전후에 따라 하자의 책임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이 계약불이행 책임보다 작고, 공사가 완성된 후에는 이미 계약이행은 완료가 되었으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지체상금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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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1994.9.30. 선고 94다32986)는 공사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기준으로 공사의 완성과 미완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10년, 이외의 구조는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별표4에서 정한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건산법 규정이 있더라도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거나 하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법령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건산법에서 정한 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야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회사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 ②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 ③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따른 내구 연한이나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는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수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상계

하자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대법1999.7.13. 선고 99다1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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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명의대여를 해준 타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당사는 종합건설회사 A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A건설의 직원으로 알고 있던 계약담당직원이나 현장소장이, 사실은 A건설이 아닌 B건설의 직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B건설은 건설면허나 실적이 없어 A건설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하였고, 하도급계약도 A건설의 이름으로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당사는 A건설의 자력이나 회사규모를 보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A건설에 공사대금 지급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참고자료]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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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A건설의 명의를 대여하여 B건설이 공사를 수주하였고, B건설이 A건설의 명의로 하도급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B건설은 물론, A건설에게도 공사대금 지급 등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6555판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도급 받은 자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건산법 제21조는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서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는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회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제83조), 그 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5조의2)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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