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 경쟁력 강화 새 계약제도 도입
레미콘·아스콘 경쟁력 강화 새 계약제도 도입
수요자 선택권 보장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 전환
11월부터 시행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계약제도를 마련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방식 변천 개요 >
단체수의계약(1986년∼2006년) :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조합과 수의계약
희망수량경쟁입찰(2007년∼2019년)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
새로운 계약방식 도입(2019년∼) : 수요자 중심의 계약·공급제도로 전환
새로 도입되는 계약제도는 연간 공공조달 규모가 4조 원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 구매에서 기업 간 경쟁성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삼성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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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간 경쟁 촉진) 우선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한다.
개별 기업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납품희망지역을 직접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에는 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개별기업과 조합원사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품질강화) 또한 레미콘·아스콘의 반(半)제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품질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다.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일반물품에 적용되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와는 차별화된 맞춤형 제도를 만들었다.
한 곳의 공사현장에 장기간 분할납품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2단계경쟁 기준금액도 상향하였다.
* 중기간경쟁제품 1억 원 → 레미콘 10억 원, 아스콘 5억 원
품질확보가 중요한 시설자재라는 점도 감안하여 생산역량, 품질만족 수준 등을 사전 심사하도록 하였다.
(수요기관 선택권 강화) 수요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급방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요기관이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위해 수요기관이 희망할 경우는 기존처럼 조합이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량수요 물량은 가격경쟁을 통해 다수의 업체에게 공급물량을 차등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 계약제도는 구매방식의 틀이 바뀌는 만큼 시행초기 발생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도 두었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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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입찰공고 후 내년 2월부터 공급을 시작하기까지 업계에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였다.
업계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전 설명회(5회)도 실시하였다.
입찰공고 후에도 조달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사이버강의 나라장터 제공, 지방청별 사용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공사현장 납품차질, 입찰담합 등의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품질·서비스 경쟁촉진, 수요기관의 선택권 확대로 구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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