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과 감리 혼재 아닌 건설관련 법령 일원화 필요"/ 제14회 건설사업관리(CM) 표어 현상 공모
CM협회-건설관리학회-건산연, 1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개최
동일 건축물 프로젝트서 건설 관련법령 혼재
CM발전 저해 요인 개선돼야
건설사업관리자 효율적 배치·정비사업 등 CM 확대·
4차산업 기술 적용지침 마련 등
동일 건축물 프로젝트에서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 법령의 혼재, 건축·전기·소방 등 건설사업관리자의 비효율적 배치는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 (가칭)건설사업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김용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미국 일본의 Smart Construction 발전과 한국의 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성용모 부사장은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성 부사장은 “CM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 하나의 건설공사를 수행을 위해선 건산법·건진법·건축법·주택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혼재돼 있는 CM과 감리 관련 내용을 통합, 법령간 충돌 방지를 이해 위해 일원화가 요구된다”며 “(가칭)건설사업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의 비효율적인 배치 문제를 지적한 성 부사장은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자 배치기준과 전기감리와 소방감리 배치기준에서 사업관리자 배치율이 비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기에 이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성 부사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에 CM 적용 확대는 공기단축·사업비 및 공사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CM이 도시정비사업, 다중이용시설 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계단계 적용 의무화 등 업무단계 확대가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 부사장은 CM대가 현실화, 적정한 CM예산 확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CM업무 규정 재편 및 업부 조정, 4차산업 기술 적용지침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하종숙 기자 국토일보
제14회 건설사업관리(CM) 표어 현상 공모...11월 15일 마감
우리 협회는 CM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즉 CM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2020년도 대·내외 CM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할 참신한 CM 표어를 아래와 같이 현상 공모합니다.
1. 접수기간 : 2019. 10. 28(월) ~ 11. 15(금)
2. 응모대상 : 제한 없음
3. 접수방법 : 공모 신청서 작성, E-mail(cm@cmak.or.kr) 송부
4. 작품심사 : 2019. 11. 18(월) ~ 11. 29(금)
5. 수상자 발표 : 2019. 12. 2(월)
6. 수상자 시상 : CM인의 밤 행사 때 (12월 12일 예정)
7. 응모요령
- CM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20자 이내로 표현
- 1인당 3개 이내로 제한함
- 공모 신청서의 응모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반드시 기재
8. 문의 및 접수 : 운영지원실 천금자 실장 ☎02-585-7092
[첨부파일] 시행공문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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