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업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는 이중 규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는 이중 규제”


대건협, ‘미세먼지특별법’ 발의에 강력 항의

정치권, 특정 시기 건설기계 작업 금지법 앞다퉈 내놔


   최근 정치권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호응해 앞 다퉈 건설기계 작업 규제에 관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1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저감조치를 위해 건설기계 운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이 기간과 시·도의 조례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운행 제한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단,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인 시만 해당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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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4일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저감조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에도 시·도지사가 개정안에서 정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건설기계 운행제한 및 차량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장관에게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추가 권한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설기계 작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이하 대건협)는 건설기계에 대한 정치권의 이중규제 남발에 강력 반대했다.


대건협은 “현재 건설기계 대여업계는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사업 등 환경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계절관리제도는 분명한 이중규제라고 못 박았다.


또 “영세 대여사업자들은 고가의 장비구입대금 때문에 대부분 제2금융권을 통해 구입자금을 마련했는데 건설경기의 침체에 더해 임대 기회 마저 박탈하는 것은 대여업체들의 줄도산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공사대금 보상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공사는 국가계약법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민간공사는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각각 공기와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여업계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보상주체가 불명확해 작업중지로 인한 대여대금 보존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건협 서울시회 윤석환 기종별협의회장 및 기종별협의회(회장 전황배) 산하 (사)펌프카협의회,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회장 김진회),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회장 소장덕), 유압기중기경기도연합회(회장 박정규), (사)굴삭기협의회(회장 안용헌), 전국공기압축기협의회(회장 정형근)도 대건협과 함께 지난 6일 신창현 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발의에 강력 항의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전황배 회장은 “작업 금지 기간을 준수한 사업자는 피해를 보고 불법으로 현장에 들어간 사업자는 이익을 보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대여업계와 어떤 상의도 없이 특정 기간에 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성토했다.

김진회 회장도 “믹서트럭의 경우 한 달 수입이 빠듯한데 3, 4개월 운행이 없으면 죽으라는 소리”라며 “모두 절박해서 의원실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에 의원실 관계자는 대여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했으니 빠른 시간 내에 추가 간담회 일정을 잡아 개선을 찾아보자고 답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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