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 사례 찾습니다"


해외건설 일자리 창출․동반진출 우수사례를 찾습니다


내달 27일 제2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앞두고 

9개 분야별 우수성과 확산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외진출 경험 공유를 위한 「2019년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11.27일 개최)」에 앞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우수사례를 접수한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작년과 달리 해외수주 달성에 실패를 경험한 기업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치열한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실패한 많은 기업들에게도 참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 공유는 수주도전 위험을 줄여 향후 타 기업에게도 유사 사업의 재도전에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상금 200만원


매일건설신문




 

공모 대상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 기 완료된 사업(최근3년 내) 및 실패사업 모두 가능 


우수사례 선정 시 포상 

(규모)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등 분야별 3건씩 총 9건, 이 중 분야별 1건씩 총 3건은 최우수사례로 선정 

* 다만, 접수 건수에 따라 포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내용) 상금 및 상장 수여 등 

(상금) 최우수사례 200만원, 우수사례 100만원

(상장) 최우수사례에 대해 기업 및 기관에 대해 국토부 장관상 수여 

(기타) 수상작은 해외건설협회 간행물 등재(기업동의 必)


신청 및 접수기간

'19.10.28(월)부터 11.8(금) 18시까지


접수방법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krc@icak.or.kr) 제출이 원칙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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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대상은 이외에도 전년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진출 또는 일자리창출이 우수하거나 혁신적인 사업발굴, 위험요소 관리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서,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 완료된 사업(최근 3년 내)의 기관 또는 기업이 참가할 수 있다.




시상은 총 9건으로,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등 분야별 3건씩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금이 지급되고, 최우수 사례 3건에 대해서는 장관상이 수여될 계획이다.


심사는 해외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사전 서류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사례 3건씩 총 9건이 선정되고, 당일 본선 발표에서 최우수사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제2회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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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은 혁신성 및 창의성, 성과, 난이도, 참여도 및 발표완성도, 파급성 등으로서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와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이메일(krc@icak.or.kr, ☎ 02-3406-1019) 양식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icak.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한글문서 191028(조간)해외건설 일자리 창출 동반진출 우수사례를 찾습니다(해외건설정책과).hwp 

파일 191028(조간)해외건설 일자리 창출 동반진출 우수사례를 찾습니다(해외건설정책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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