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원도급업자의 적반하장/ [건설공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클레임 관리방안
[분쟁] 원도급업자의 적반하장
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종합건설업체 B사가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A사 공정은 마무리 짓고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받았다.
이후 B사의 경영권이 타인에게 넘어가고 새로운 경영진은 이전 공사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면서 A사에 대해 공사대금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더욱이 해당 공사 책임자 등과 함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형사고소까지 했다.
B사는 A사가 공사 당시 자재비, 노임 등 각종 비용과 물량 등을 임의로 부풀리고 B사 현장관리자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B사가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본들 승산이 없다고 판단된다. 단가를 시가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라 이것이 문제될 수는 없고, 물량 역시 자재들을 다른 곳으로 반출한 것이 아닌 이상 튼실한 공사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므로 이 또한 문제될 것이 없다.
만약 B사가 공사대금의 일부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입증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B사가 현장관리자와 A사를 배임죄로 고소한 이유도 수사과정에서 진술 등을 통해 이러한 점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대처다. B사가 종합건설업체로서 영향력이 있는 만큼 의도적으로 공모해 불필요하게 단가 및 물량을 부풀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몰아갈 때 당황해 실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 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낫다. 변호사가 동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피의자를 대하는 경찰 태도에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경황이 없어 실수하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변호사] hby1231@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공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클레임 관리방안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클레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은 단연코 근로시간단축 시행일 것이다. 당초 한주에 최대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었던 법령이 최대 주 52시간으로 개정된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자는 2018년 7월1일부터 이미 시행했으며, 2020년 1월1일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도입되고, 2021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 최대의 건설분야 학회인 대한건축학회에서는 ‘건설계약분쟁위원회’ 주재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클레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이뤄졌으며, 이후 관련 협회 등에서도 이러한 문의와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필자에게도 근로시간 단축 클레임과 관련해 많은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현장에서 작업시간의 단축 등으로 인한 기간손실 또는 추가비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6월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을 공공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1일 이전에 발주된 계약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라 납품 또는 준공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한 사업 등 납품일 또는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7월1일 이후에 발주되는 계약에 대해서도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정하도록 해 현장에서 차질이 없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조기에 시달·교육해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