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채용 두고 갈등 고조되는 전문건설사 vs 건설노조

외국인 고용제한 받아도 기능직은 ‘F-4 채용’ 가능


    외국인근로자를 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전문건설사와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건설노조의 갈등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또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재외동포(F-4) 채용조차 ‘무조건 안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데일리


관련자료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재외동포(F-4):

1. 출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1. 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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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설노조의 무분별한 신분증 검사 행위가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다. 특히 모든 외국 국적자의 현장 출입을 막고 있어 재외동포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심각한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 문제에 대응하려 F-4 근로자를 중심으로 합법적인 외노자 채용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노조가 ‘고용청‧출입국관리소의 확인을 받은 외노자만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권한 밖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사가 외국인 고용제한을 받았더라도 F-4 비자 소지자를 철근공 등 기능종사자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조가 ‘외국인 근로자는 일단 제한한다’는 막무가내 식 반발을 하고 있다는 증언이다.


출입국관리법령은 F-4소지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 등은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 4월 법무부가 철근공, 콘크리트공‧타설원, 거푸집설치원‧준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한 3개 직종 외에도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대분류7) 약 40개 직종은 단순노무로 분류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건축석공, 건축목공,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 미장공, 방수공, 단열공, 바닥재 시공원, 도배공 및 유리부착원, 건축도장공, 배관공 등이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재외동포는 기능종사자에 포함된 직종에 기능사 등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다”며 “나아가 전문건설사의 고용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외동포를 기능원으로 채용할 경우 해당 업무만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계기관이 영상 채증, 단순노무직과의 임금 비교 등 방법으로 단속을 벌이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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