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 건설 일용직의 근로계약기간/ [건설공무] 불가항력의 사유 및 태풍 발생 시 대처방안
[노무] 건설 일용직의 근로계약기간
김재정 노무사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건설 일용직은 일반 일용직과 달리 당해 공종 기간 내에는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처럼 봐야 한다. 그래서 일반 일용직 근로자처럼 봐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나타난다.
근로계약서를 보게 되면 보통 계약의 시작과 종료에 대해 “당일 근로가 시작되면 근로계약이 시작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당일로 종료된다”라는 형태로 많이 이뤄져 있다. 이와 같이 계약기간에 대해 당일 근로 원칙을 명시하는 것은 일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일반 일용직의 경우 위 문구와 같은 근로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일용직의 1일 근로 원칙에 따라 매일 채용과 종료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언제든지 다음 날로 나오지 말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일용직은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 일용직은 일반 일용직과 분명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당해 공종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근로의 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로 인정을 받기에 위와 같은 문구는 단순 일반 일용직의 정의 규정에 불과하게 된다. 그래서 건설 일용직에게는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용노동청에서도 위 문구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일반 일용직의 근로형태가 위 문구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근로감독관들도 잘 알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위 문구 내용대로 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위 문구의 내용이 별다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것이고, 별 효력이 없다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기에 위 문구는 근로계약상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일용직처럼 계약기간을 위와 같이 명시해서는 안되고 근로자의 공종에 맞는 기간과 1일 근로형태의 일용근로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부당해고 등의 문제 발생 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공무] 불가항력의 사유 및 태풍 발생 시 대처방안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발주자와 시공사가 서로 의무를 가지고 임하는 계약이고 각각 책임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사참여자 중 그 누구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
불가항력의 사유는 여러 계약문서에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먼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불가항력의 사태를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3조 제2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 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폭넓은 항목을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제1항 제2호)
정부 공공 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의 불가항력의 사유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공공 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의 불가항력의 사유는 ‘태풍·홍수·폭염,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정부 공공공사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설현장 태풍 피해 사례/시사코리아저널
edited by kcontents
위의 사항을 종합하면 불가항력의 사유와 관련된 계약조항은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전염병, 폭동 등을 공통 열거하고, 최근 개정돼 ‘미세먼지 발현’까지도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모든 계약조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인 ‘태풍’의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공자가 공들여 시공한 공사목적물을 한순간에 파손할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물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만약 태풍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공무의 범위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대한전문건설신문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