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핸드폰에 "올 때 국장 용돈 가져오라"
"올 때 국장 용돈 가져오라" 건설업자 핸드폰에 뜬 국토부 문자
국토교통부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건설업자 뇌물·향응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전·현직 직원 21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당초 15명을 통보했는데, 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6명의 비위가 더 드러났다. 자체 감사를 받은 한 건설업자의 휴대전화에선 “올 때 국장 용돈 좀 준비해 오라”는 문자메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건설업계 고질적인 악습 안 없어져
공무원들부터 정화시켜야
국토교통부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건설업자 뇌물·향응 비리 사건에 연루돼 법적 처벌되거나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포토·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청) 전 국장 B씨를 각 검찰 송치, 구속한 수사 상황을 국토부에 알렸다. A씨는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총 1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퇴직한 B씨는 대전청 하천국장 재직 당시 특정 건설업자(교량 점검시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경찰청은 국토부에 A씨의 향응 수수, 골프 접대 등 추가 비위 혐의와 관련한 감사를 의뢰하고, B씨뿐 아니라 국토부 발주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언론사 발행인 C씨와 연계된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14명을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청탁금지법 제23조 등에 따라 중징계(3명)를 포함해 10명을 징계하고 총 565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품 수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품위 손상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안호영 의원은 “20여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적발된 것은 국토부 조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직 기강 확립,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지방국토관리청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014~2018년 4등급을 받았다고. 국토부는 해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내부청렴도는 2017년 2등급에서 떨어져 3등급이 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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