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사후정산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건설공무] 사후정산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건설공사는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어떠한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도급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공사계약에 따른 대가는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서 이뤄진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실제 투입된 비용(Cost)에 수수료(Fee)를 더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에 대가를 확정한 경우 중에서도 사전에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항목이 포함된 경우 등에는 이른바, 잠정으로 공사비를 약정하는 PS단가(Provisional Sum)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가를 확정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대가를 확정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①공사목적물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경우와 ②공법 등을 확정할 수 없어 투입인원과 장비 등 소요자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경우 ③공사목적물 물량과 소요자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경우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공사목적물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단가를 미리 확정하고, 물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단위 물량당 단가를 사전에 확정하거나 산정방법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물량을 사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공법 등을 확정할 수 없어 투입인원과 장비 등 소요자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물량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통해 사전에 물량을 확정해야 추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시공방법을 몇 가지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공방법 별 정산단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만약 시공방법 자체를 추후에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 내지는 실비로 정산하는 방식 등 계약금액 확정방식을 계약체결 당시 합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다음 기고에서는 이 두 가지가 혼재돼있는 경우와 실비산정 등에 대해 유의하여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