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 ‘20년 보장’ 논란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에 너 지 Energy2019. 9. 21. 08:34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 ‘20년 보장’ 논란
황주홍 의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
수익 보장, 사업 활성화 명목
5년→최초 20년으로 개정 골자
사업차질 시 농지방치 등 우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최초 20년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한 개정법안이 발의돼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전남 고흥·보성·장흥) 의원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최초 20년으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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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지법 개정이 이뤄져 올해 7월부터 염해 농지(간척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기조와 맞물려 농지 이용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최초 5년 이내로 규정하고, 3년 단위로 5차례까지 연장해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 연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이뤄진다.
황주홍 의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
수익 보장, 사업 활성화 명목
5년→최초 20년으로 개정 골자
사업차질 시 농지방치 등 우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최초 20년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한 개정법안이 발의돼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전남 고흥·보성·장흥) 의원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최초 20년으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솔라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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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지법 개정이 이뤄져 올해 7월부터 염해 농지(간척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기조와 맞물려 농지 이용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최초 5년 이내로 규정하고, 3년 단위로 5차례까지 연장해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 연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이뤄진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에서 더 나아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현행 5년 이내에서 최초 20년으로 바꾼다는 것으로, 농지 이용을 20년 동안 ‘가능’이 아닌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담았다. 사업 수익과 효율성 측면이 강조됐다. 제안 이유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농촌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취지”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황주홍 의원실 관계자는 “농업 활동에 의해 수익이 어려운 염해 농지에 대해 태양광 설비 이용이 법 개정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허용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이용 ‘가능’하도록 해 준 것이어서 불가능한 여건이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20년’이라고 법률에서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태양광 사업이 적지 않은 시설비가 들고, 수익을 위해 일정 기간이 보장돼야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태양광 설비 관련해 민원이 들어온 농어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시행령에서 한 차례 연장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럴 경우 현행 ‘최대 20년’ 규정은 ‘최소 20년 이상’이 된다.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업계 관계자는 “법률로 20년 이용을 보장해준다면 사실상 20년 뒤에야 사후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현행 규정은 최초 5년 이내 이용 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중간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방치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해도 해도 너무 노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농지법 개정안이 이런 식으로 누더기 돼 왔다”고 지적했다.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 회장(홍익대 법대 교수)은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 기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후통제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굳이 농지 이용과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인지는 의문이다. OECD 국가의 국토 면적 대비 농지 규모는 평균 21%이며, 우리는 16%로 여기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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