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미국, 예비 불법어업국에 한국 재지정 S. Korea named illegal fishing country by U.S.
美, 예비 불법어업국에 한국 재지정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으로 지정했다. 불법어업국 지정제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 수산물 수출이 금지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미 하원에 제출한 '2019년 국제어업관리개선보고서(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Report)'에서 한국을 IUU 예비국으로 지정했다. NOAA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국제어업관리기구의 어자원 보호 및 관리조치를 위반하는 어업활동을 저지하는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S. Korea named illegal fishing country by U.S. All Headlines 07:09 September 20, 2019 (ATTN: UPDATES with details of U.S. report, USTR action in paras 1-4; CHANGES dateline; ADDS graphic image) WASHINGTON/SEOUL, Sept. 19 (Yonhap) -- The United States made a preliminary decision on Thursday to designate South Korea as a country that engages i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calling on Asia's fourth-largest economy to adopt tougher regulations. In a biennial report to Congress, the U.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said it is identifying South Korea for "failing to apply sufficient sanctions to deter its vessels from engaging in fishing activities that violat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View Full Text https://en.yna.co.kr/view/AEN2019082700555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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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미 하원에 제출한 '2019년 국제어업관리개선보고서’에서 한국을 IUU 예비국으로 지정했다. /NOAA
NOAA가 문제삼은 불법 어획은 지난 2017년 12월 한국 어선 2척(홍진701호, 서던오션호)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기간을 넘겨 조업을 계속한 건이다. 이는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CAMLR)의 보호 및 관리 조치 위반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해당 어선들에 대해 귀환 명령 및 원양어업 중지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어선 소유주 또는 운영자에 대한 금전적 또는 기타 제재를 취하지 않았고 불법으로 잡은 물고기들을 압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홍진701호는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를 알리는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게 인정돼 무혐의 처리됐으며, 서던오션호는 통보 이메일을 받고도 조업을 계속했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법어업국 지정제는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생태계의 주된 위협 중 하나인 남획(濫獲)을 막기 위한 제도다. 세계식량기구(FAO), 유엔(UN) 등 국제 기구와 공조해 미국, EU 등 선진국이 주로 운영한다. 미국의 경우 특정국이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간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미국 항만에 입항이 불가능해지고, 수산물 수출이 금지된다.
미국에 미운털 박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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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2013년 1월과 11월, 각각 미국과 EU로부터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낮은 제재 수준 및 관련 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감시·통제·감독 강화 및 동해어업관리단에 조업감시센터(FMC) 설치·운영 등 IUU 어업 근절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 그 결과 약 2년 뒤인 2015년 2월과 4월 각각 미국과 EU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지정 해제될 수 있었다.
해수부는 이번 미국 정부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 대해 "기존 형사처벌 위주의 벌칙 규정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담고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라, 조만간 제도가 보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 이후 미국과 협의해 예비 불법어업국 지위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다. 해수부는 "미 NOAA가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다음 번 IUU 보고서가 나오는 2021년 이전에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지정 해제해주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세종=조귀동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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