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불황] 일거리 없다 보니 무조건 따고 보자?

건설사, 일거리 없다보니…이익 적어도 일단 수주부터


한남하이츠 재건축 `공동시행`

시공사 수익분배 없고 책임만 커

작년 봉천재개발 등 점점 늘어


   부동산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줄어들면서 `공동 사업 시행` 방식을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공동 사업 시행 방식은 원래 건설사가 사업비 조달과 분양을 책임지는 대신 분양 이익도 조합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설사가 분양 이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공동 사업 시행 방식을 받아들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5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한남하이츠아파트(조감도) 재건축조합은 최근 공동 사업 시행 건설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한남하이츠 재건축 조감도




한남하이츠 재건축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4만8837.5㎡)에 지하 6층~지상 20층 790가구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 측은 16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말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다. 서울에서 정비사업조합이 공동 사업 시행자 입찰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관악구 봉천4-1-3구역 재개발조합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기존 방식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지만 공동 사업 시행을 하면 건축 심의 이후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사업을 대략 3~4개월 앞당길 수 있다. 2017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공동 사업 시행 바람이 불었다.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 재건축 사업을 통해 얻는 분양 수익을 조합과 건설사가 나눠 가져야 해 조합 측 수익성이 줄어든다. 하지만 한남하이츠 재건축조합은 공동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는 시공사에 공사비(약 3419억원) 지급 외에 분양 수익에 대해선 배분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올해 2월 봉천4-1-3구역 재개발 공동 사업 시행자가 된 GS건설도 분양 이익을 배분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수주했다. 주택 경기가 침체되고 정비사업 일감 따기가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건설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도 공동 사업 시행 방식을 수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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