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 발표

서울시, 지진에 안전한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 지자체 최초 개발완료

 

'18년 말 관련법 개정, 전기설비 내진설계 의무화 구체적 설치기준 마련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

설치기준 필요하다는 건설현장 애로사항 해결, 공공건축물 안전향상에 기여 기대

설치비 산정 기준 ‘내진설비 설치품셈’도 개발, 내년 정부품셈 등재돼 전국표준 주도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진에 안전한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을 개발 완료했다. 포항 지진 이후 관련법이 개정돼 건축물 내 전기설비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지만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부재했다.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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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8년 11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해 건축물 전기설비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이 기준은 9.2(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된다. 시는 새롭게 마련한 기준을 통해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필요하다는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서울시가 짓는 공공건축물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은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에 대한 자체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지진에도 망가지거나 탈락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한 기준이다. 


서울시는 건축전기설비 내진기준 개발을 위해 대한전기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전기관련 협회는 물론 조명학회, 한국기술사회 등 내진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국내외 전기설비 내진설비 규정‧설계절차 ▴내진설비 설치사례 ▴내진설비 설치공량 연구를 위해 4개월에 걸쳐 조사‧현장실사 작업을 했다.


[참고자료]건축전기설비의 내진설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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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기설비 내진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진설계 개념부터 현장설치 사례까지 4장으로 구성했다. 




①1장은 건축법, 전기법, 국가건설기준(KDS)에서 규정하는 내진설계 대상시설, 내진설계 개념 ②2장은 내진 대상설비 설치방법, 설계절차 ③3장은 조명설비, 수변전설비 등 전기시설별 내진 설치사례 마지막으로 ④4장은 이해당사자인 전기공사업계가 참여, 합동실사를 통해 개발한 전기 내진설비 설치품셈(노무비 산정기준)을 수록해 초보자도 전기설비 내진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설치비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내진설비 설치품셈’도 정부(산업통상부) 표준품셈 지정기관인 대한전기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내년에 정부 표준품셈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20.1.1.)돼 전국에서 이 산정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전기설비 내진기준 개발 내용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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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품목은 내진스토퍼, 케이블트레이 내진버팀대 설치품 2종이다. ▴내진 스토퍼는 전기설비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는 설비이며 ▴케이블트레이 버팀대는 천장에 설치되는 케이블트레이(전기케이블 배관)가 탈락되지 않도록 천장에 고정해 주는 설비다. 건설현장에서 설치비 산정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간 발생했던 분쟁의 소지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정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전기설비 내진기준은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에 맞춰 대상설비, 설계절차, 설치사례 등 세부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라며 “발주기관과 건설현장 작업자까지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법령개정, 내진기술 발전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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