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공사 2년째 중단 단양 수중보 건설 사업..."준공은 언제"
30년 숙원 단양 수중보 건설 사업 소송으로 '멈칫'…준공은 언제
구조물은 2017년에 축조
공정 92%, 잔여 공사 2년째 중단
단양군 "국가사업에 지방비 부담 부당" 제소
항소심 진행 중
충북 단양군민의 30년 숙원인 단양 수중보 건설 사업이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장기간 멈춰서 있다.
잔여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를 둘러싼 단양군과 정부의 법정 다툼이 2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적정 수위 유지를 통한 호반 도시 이미지 조성과 유람선 운항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한강 상류인 단양강(충주호의 단양 지역 명칭)에 표고 132m의 수중보를 설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612억원을 들여 단성면 외중방리(좌안)∼적성면 하진리(우안)에 높이 25m·길이 328m의 수중보와 폭 3m·길이 324m의 어도, 수력발전 시설(800㎾ 3대)을 갖추는 사업이다.
1985년 충주댐 완공 직후부터 건설 민원이 제기된 수중보는 난항의 연속이었다.
3차례에 걸친 국회 청원 등을 통해 2006년 8월 기본·실시설계 착수로 첫발을 내디뎠으나 군민들이 정부에 지금의 장소로 위치 변경을 청원해 결국 2009년 6월 현재 위치를 사업 지점으로 기본·실시설계가 진행됐다.
2010년 9월 13일 공사가 시작됐지만, 워낙 난공사인 데다 구조물 공사를 위한 가물막이의 두 차례 유실, 시공사 법정관리 등 어려움을 겪었다.
대행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17년까지 수중보와 수력발전소 구조물 축조를 완료했고, 좌안 사면 등 시설물 일부 피해에 따라 지난해 보강공사도 벌였다.
구조물만 보면 사업의 목적은 달성된 셈이다.
2017년 6월 현재 92.4%의 공정을 보이며 완공만 기다리던 수중보 사업은 그러나 하류부 가물막이(3만㎥) 철거, 상·하류 CCTV 설치, 방송설비 및 유지관리용 도로포장 등 잔여 공사를 남긴 채 돌연 중단됐다.
류한우 군수 체제의 단양군이 민선 4기 때인 2009년 4월 국토교통부와 맺은 업무협약을 문제 삼아 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류 군수는 2015년 초 "국가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이어서 사업비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위치 변경을 빌미로 절박한 상황의 단양군과 법적 구속력도 없는 협약을 해 이를 근거로 추가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 사업비 중 67억원을 군이 부담(21억원은 설계비로 기납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군이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협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배경이다.
협약서는 '국토해양부(지금은 환경부가 주무 부서)는 총사업비 중 수중보 위치 변경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를 부담하고 군은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항목과 '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수중보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군이 부담한다'는 항목을 담고 있다.
당시 정치적 상황 등에 따른 협약이지만, 국가 사무인 수중보 건설에 지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는 게 군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수중보 건설이 단양군과 군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단양군은 이에 불복, 한 달 뒤 항소했다.
잔여 공사비 납부는 몰라도 보 상류의 준설 등 유지관리비용까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군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46억4천만원의 수중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군 관계자는 "소송은 진행하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안전 문제 등에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지 협약을 인정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일 항소심 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단양군이나 환경부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커 양측이 유지관리비 등을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단양 수중보 사업 준공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수공은 "남은 사업비를 받으면 잔여 공사를 추진하고 인허가 등 준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한국경제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