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등 4개 기관, 해양공간계획 · 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

해양환경공단 등 4개 기관, 해양공간계획 · 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8일(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에서 추진되는 이용 · 개발 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할 ‘해양공간계획 · 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해양환경공단 등 4개 기관 컨소시엄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경기만 일부 해역을 대상으로 KMI는 해양공간계획 시범사업을 수립했다/현대해양(http://www.hdh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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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전문기관 지정을 위하여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고,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8월 21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 점수(60점) 이상을 획득한 컨소시엄을 ‘해양공간 계획 · 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전문기관은 향후 3년 동안 해양공간계획 ·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과정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이용 · 개발 행위가 해양환경과 해상안전, 레저 · 관광, 수산업 등 다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용 · 개발 행위의 입지 적절성을 검토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을 이용 · 개발하려는 경우, 사전에 입지 적절성 등을 해수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해양공간계획법 제15조)


또한, 전문기관은 권역별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 · 변경 과정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특성에 대한 평가와 해양용도구역 설정에 대한 검토와 검수를 지원한다. 특히, 해양공간 관리계획의 경우, 최초 수립은 해양수산부가 하지만,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 시행하게 된다. 이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 · 변경하거나 용도구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기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사업 발굴, 해양공간 관련 정보의 수집 ·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업무도 함께 지원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에서의 이용 · 개발 수요가 점차 다양화 ·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며,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 본격적인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6월에 해양공간 관리 정책에 필요한 세부 규정과 지침을 제정하였고, 7월에는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을 수립하는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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