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기술인·신용도·업무중첩도 등 평가기준 완화
중소업체 부담 완화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중소업체 부담완화, 기술인 처우개선 등을 위해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을 개정, 9월 2일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신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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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분야별 책임, 분야별 참여 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등 만점 기준을 실제 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분야별 참여 기술인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였다.
기존 평가기준의 경우 참여기술인에 대한 실적·경력 등 만점 기준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수준보다 다소 높아 실제로 일할 기술인이 아닌 평가용 기술인 채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②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상태건실도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회사채 및 기업신용은 A- → BBB- 이상, 기업어음은 A2- →A3-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국내 평가사들이 일반적으로 채무 이행능력, 신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이다.
③ 실무급 기술인의 업무량 과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 참여 기술인 및 실무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평가를 신설하였다.
업무중첩도는 입찰에 참여할 기술인이 해당 용역 이외 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책임급 기술인만 평가하고, 실무급 기술인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 이들의 업무량 과다로 사업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④ 대기업에 비해 신기술·특허 획득 등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신생, 중소업체의 수주 지원을 위해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의 만점 기준을 완화하였다.
기술 개발 시 부여 점수를 건설 신기술 건당 1.0→2.0점, 특허 건당 0.6→1.0점, 실용신안 건당 0.3→0.5점으로 확대하고,
투자 실적(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의 만점 기준을 3%→ 1.5%로 낮추었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평가기준 개정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와 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공정·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과 부합하는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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