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공사승계시 유의해야 할 사항/ [건설공무] 클레임 준비, 증거 사진만 찍으면 끝?

[건설분쟁] 공사승계시 유의해야 할 사항

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전문건설업체 A사는 주로 군부대 시설 및 설비기계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중공업 및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체 B사로부터 기계설비 부분의 잔여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원래 이 공사는 다른 업체 C사가 하던 것을 A사가 B사의 요청에 따라 잔여공사를 하게 된 케이스다. A사는 공사 전에 이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B사도 이에 동의해 추후 공사내역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B사는 공사에 착수한지 1달 여가 지난 후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내역서’를 일방적으로 작성, A사에게 송부한 뒤 이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기 발생한 5월 노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윽박질렀다. 계약서상의 내역과 금액도 A사가 제시한 금액이 아닌 이전 C사와의 사이에서 체결했던 것이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당초 계약에 없던 공사를 지시하거나 C사의 오시공 부분에 관해서도 재공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거기에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2017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게 설정해 A사 이익을 제한했다. 이를 두고 B사는 현재 A사에 대해 계약서에 서명한대로 계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비록 A사의 경우 B사가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했다 해도 B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계약체결 강요라 하도급법상 용인될 수 없다. 오히려 추가공사, 오시공 부분 재시공 부분에 대한 계약서 또는 작업지시서 등 서면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하도급법 제3조제1항의 서면미교부에 해당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미지급과 여러 할증률의 미적용에 따른 대금 과소지급 부분의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지급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의거해 15.5%의 지연이율까지 가산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변호사] hby1231@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공무] 클레임 준비, 증거 사진만 찍으면 끝?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현장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원청에서 돌관작업을 시켜서 했는데 청구서류가필요해서 연락했다고 한다. 현장 담당자와 급하게 일정을 맞추어 미팅을 가졌다. 공무담당자는 “돌관작업비를 받아야 하는데 과투입과 야간·휴일 작업 등으로 손해가 막심합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청구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돌아오는 대답은 대체로 이렇다. “우리가 사진도 다 찍고 해놔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 중 상당수도 ‘이게 왜?’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태도로 관리해 온 현장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필자는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에는 현장상태를 파악하기 전부터 걱정이 앞서기 시작한다.




사진은 현장상태를 시각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돌관작업비 등의 과투입에 따른 손실 등은 사진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진만으로 클레임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현장은 대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현장일 가능성이 크다. 즉, 추가공사비의 정량적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필자가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문이나 작업지시서를 교부받으셨냐 여쭤보면 “에이 공문을 어떻게 요청합니까? 원청한테. 일 못합니다”라는 당연한 대답이 들려온다.


이 문제에 대한 모범해법은 이렇다. 돌관공사가 누구 책임으로 발생했는지 입증돼야 하고, 돌관작업이 타당한 방법 및 수준으로 수행됐는지가 입증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발생한 비용이 적정했는지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현장담당자는 대체 이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실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스마트한 해법은 클레임 전문가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다, 현장기술자는 10년간 1차례의 분쟁사례도 겪기 어렵지만 클레임전문가는 1년에도 수십건의 사례를 접한다. 다만 전문가를 신중히 잘 선택해야 한다. 가족이 암에 걸리면 여러 명의를 찾아보게 되듯이 회사 존폐가 달려있다면 최소한 세 군데는 찾아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고 비교해 보시길 권장해 드린다. 클레임 분야만큼 컨설팅의 질과 결과가 차이가 나는 분야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최근의 클레임 동향이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