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 - 건산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

김성환 건산연 


    공원의 기능은 과거 녹지 확보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최근 들어 공원의 사회자원화가 진행되면서 공원 확충 여부가 도시 경쟁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최상위 도시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중요 6대 국토지표 중 하나로 1인당 공원 면적을 관리하고 있고, 공원을 비롯한 생태자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역시 긍정적임.


'목포 산정근린공원' 조감도. ⓒ서희건설/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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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원 확충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군계획시설 용지로 지정하고, 다른 용도로의 개발을 제한할 수 있음.




공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원 확충이 지지부진하였고, 그 결과 방치된 도시․군계획시설 용지가 해마다 증가하였음.


정부와 지자체는 그간 공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시민들의 높아진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도시․군계획시설 용지로 지정된 후 장기간 방치된 시설이 늘어났음.


장기 미집행 상태로 방치된 도시․군계획시설 용지는 도시 미관 저해 및 재산권 침해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부는 20년의 기한을 정해 기간 내 개발을 완료케 하는 ‘일몰제도’를 도입함.


대법원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정부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0년 후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일몰제도를 도입함.




2020년은 일몰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째 되는 해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 면적의 절반 이상인 340㎢의 공원 용지가 일몰될 위기에 처함.


지자체는 7개 공원 조성 전략을 통해 다가오는 도시공원 용지 일몰에 대응해 왔음.


지자체의 7대 전략은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 사유지 매입, △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보전녹지로의 전환, △ 공공주택지구 혹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국고보조사업과의 연계, △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제도 활용, △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으로 구분 가능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원 조성에 대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원 조성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투입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로, 그 대신 민간에게 공원 용지 중 최대 30%까지 비공원시설(주택 등)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임.


다만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추가되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성격의 현금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요구 수준이 매우 높고(부지 매입비의 80%), 반환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부담이 됨.




또한, 법에서 규정한 기부채납 비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부채납 비율을 요구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비공원시설 조성분에 대한 공원시설 기부채납 중복 사례도 발생해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 사업 대상의 확대, △ 사업자 자격의 완화, △ 사업 방식 개선의 3대 분야로 구분해 제시하고자 함.




사업 대상 확대 방안으로 ① 사업 대상지 규모의 완화, ② 인근 용지와 연계한 공원 개발을 제시함.

사업자 자격의 완화 방안으로 ③ 예치금 수준과 납부방법 조정, ④ 예치금 반환의무를 규정할 것을 제시함.

사업 방식 개선 방안으로 ⑤ 일몰 후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재지정시 사업자를 동반하도록 제안하고, ⑥ 현재 LH에서 추진 중인 공급촉진지구를 민간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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