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 고용청의 건설현장 근로감독 /[건설공무] 하도급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시 유의사항

고용청의 건설현장 근로감독 

김재정 노무사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고용노동부가 건설업에 근로감독을 하면 특정 사업장 대상이 아니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업에 대한 근로감독은 제조업에 대한 근로감독과는 매우 상이하다. 제조업에 대한 근로감독은 특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지만 건설업에 대한 근로감독은 여러 현장이 근로감독을 받을 수 있다. 건설현장에는 하나의 건설회사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정규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노동법은 좀 더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보호할 필요성이 많은 사회적 약자로 간주해 보다 엄격한 보호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용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호될 소지가 높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 것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더구나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에 있어 매우 많은 노무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건설일용직의 경우 사실상 그날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날 근로계약이 끝나는 순수 일용직은 아니기 때문이다.




건설일용직인 경우에는 비정규직법 외에 또 하나의 추가적인 보호법규가 작용한다. 그것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다. 동 법률을 보게 되면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는 일반 일용직과 비교해 추가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당연가입대상공사의 사업주(원수급인)는 건설공사의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당연가입 공사 규모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민간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관련기사

[건설노무] 고용청의 건설현장 근로감독/ [건설법률] 건설분쟁서 소송 이외의 해결절차 - 중재

https://conpaper.tistory.com/79738

edited by kcontents


성립신고 후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며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다음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외에도 건설근로자에 대해 동 법은 추가적인 보호조항을 두고 있으며 일반근로자와 달리 보호하고 있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전문건설신문





[건설공무] 하도급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시 유의사항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지난 기고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물가변동 금액에 대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조항을 살펴봤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원사업자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원가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별도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3조(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조항을 살펴보면 수급사업자는 건설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시공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기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비가 10% 이상 변동된 경우,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로서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의 증감이 있으면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무비의 인상으로도 대금조정이 가능하다.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의 증감이 있으면 대금조정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에도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의 변동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지만, 개별 노무비, 원자재, 공공요금 등의 비용의 증가에 따라서도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