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 건설기계 현장별 지급보증제도 시행 눈앞

이달 19일 건설기계 현장별 지급보증제도 시행 눈앞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미적용 현장 꼼꼼히 확인해야

대건협 건의하고 기종별 단체 지원 속에 결실맺어


    건설기계 임대료지급보증제가 도입된 지 6년 만 보증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건설업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 간 임대차계약처럼 건별(개별)로 지급보증하던 방식에서 각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건설기계의 임대료 지급보증하는 현장별 지급보증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 즉 현장별 보증은 1장의 보증서만으로 하나의 건설현장의 모든 기계에 대한 대여대금을 지급보증하는 포괄보증이다.



 

건설기계신문

edited by kcontents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안이 오는 19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개정안에 다르면 수급인(원도급자)나 하수급인(하도급자)은 그들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한 모든 건설기계의 현장별 임대료 보증서를 해당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는 이 임대료 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기관(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등)에 해당 공사현장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 건설사업자, 대여사업자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보증 발급 의무가 생략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현장별 기계보증 또는 개별 기계보증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제출해야 한다.


특히 현장별 보증의 시행에는 대한건설기계협회를 비롯한 대여업계의 노력이 주효했다. 지난 2017년 10월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위원회 건설분과 회의에서 대건협 관계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의 저조한 발급이나 미교부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별 보증 도입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면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




이번 개편된 지급보증제도 중 대여사업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점들이 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대여사업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지해야 한다. 보증기관에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편된 보증제도에 따르면 건설업자나 대여사업자 중 한 쪽이 조합홈페이지에 있는 건설기계보증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내용을 등록한다.

이어 조합이 등록된 내용을 계약상대방 휴대전화에 문자 또는 모바일 웹으로 승인을 요청한다. 다음으로 계약상대방이 등록된 계약내용을 확인해 승인하는 단계로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은 조합이 심사를 거쳐 해당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증채권자로 확정 또는 미확정하고 그 사실을 문자(또는 카카오톡 알림) 및 카카오페이로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

기존엔 건설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했기 때문에 대여사업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현장별 보증 적용 현장인지 확인해야

대여사업자는 현장별 보증이 적용되는 현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사계약금액이나 공사기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현장의 경우 기존 개별보증이 적용된다. 


개별보증을 허용하는 소규모공사는 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400만원 이하인 경우, 원도급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5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 공사금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다. 이때는 기존과 같이 건설기계 별로 발급하는 개별 보증이 허용된다.




특히 현장별 보증이 적용되는 현장일지라도 보증액이 이미 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면 임대료를 보증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액 한도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장별 보증이 적용되는 현장은 발주자가 착공 전에 건설업자로부터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별 보증 확인 가능

현장별 보증 적용 여부는 현장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보증액 한도 초과 여부는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에는 주목해야 할 조항들이 있다.


먼저 산업재해를 은폐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급일이 지난 후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5이내에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해 대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는 대여대금이 법이 정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계약 내용이 불합리하면 건설업자는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행해야 한다.

대한건설기계신문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