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시행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입찰수주 Contract, Awards2019. 8. 5. 08:33
종심제 기준개정으로 ‘건설업체 수익성’ 제고
8월 1일부터
저가 입찰자에 유리한 균형가격 산정 · 입찰금액 평가방식 개선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평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등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이하 ‘종심제 공사’)의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 공사현장 대기환경 개선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을 반영한 심사세부기준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종합심사낙찰제 :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되었으며,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이는 종심제 공사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낙찰률이 계속 낮아져 최저가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국회 지적과 건설업계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저가입찰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입찰자 평균가격(균형가격) 산정 및 입찰금액 평가방법 등을 개선했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가를 신설하고, 하도급계획 위반 시 감점기준을 높여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종심제 공사의 낙찰률이 일정부분 개선될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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