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바다에 풍력단지 추진으로 어민들 삶의 터전 잃어


어민들이 뿔난 까닭은?.. 전국 16개 바다에 풍력단지 추진

경남ㆍ울산 등 2030년까지 1만2,000MW급 단지 계획
2일 경남어민 1000명 ‘생존권 투쟁 결의대회’ 개최
“사고 위험 높여 어장 망치고 어민 삶의 터전 파괴”

    울산과 경남 욕지도 등 전국 16개 해상에 계획ㆍ추진인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어민들이‘어장을 잃게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산업계에서는 조업 어장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설치될 경우 어장 상실로 생계는 물론 어민 안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전국 어민단체인 수협을 중심으로 반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전경. 울산시는 이 일대에 1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 하자 어민들이 황금어장을 망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유공사 제공

수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추진ㆍ계획중인 해상풍력단지는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과 통영 소초풍력단지, 울산 동해가스전 일대 등 전국적으로 16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해상풍력발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남해군 남해유배문학관 광장에서 남해 통영 사천 고성일대 어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어민 생존권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성민 남해해상풍력발전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파방해로 바다 위에서 무전교신이 안돼 사고위험을 높여 결국 어장을 망치고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는 제도적 허점과 미흡한 행정절차 속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부추기고, 지자체는 공익성이 없는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에서 1호로 추진중인 욕지도 해상풍력단지는 민간사업자인 욕지풍력이 통영 욕지도 서쪽 8.5㎞ 해상에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해 2022년까지 100MW 이상 전력 생산단지 조성을 목표하고 있다. 업체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계류식 해상기상탑을 설치하려고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어민들은 울산시가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지난 6, 7월 어민들이 집회를갖는 등 생계와 안전에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울산 앞바다 58㎞ 해상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 인근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울산시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과 국내외 해상풍력업체 5곳이 참여하는 민간사업으로 나뉘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발전량 1GW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 참여업체인 영국의 그린인베스트먼트(GIG)사가 최근 풍황을 조사하기 위해 일대 해상에 높이 6m, 폭 3m의 부유식 구조물인 ‘라이다’를 설치하자 어민들은 사고위험 등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라이다가 설치된 주변 해역은 울산지역 어선 150척 등 부산, 경북, 강원 등에서 온 1,000여척의 어선들의 가자미 조업구역으로 조업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박춘수 한국수산업경영인 울산시연합회 회장 등은 “라이다에서 내린 닻에 어선들의 그물이나, 어망이 걸릴 경우 어선이 전복 또는 침몰될 우려가 제기되는 등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데도 어민들과 협의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전국 해상에서 잇따라 풍력단지가 조성되자 수협을 중심으로 어민들이 전국적인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대응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 조합장, 상임이사 등 20여 명이 대책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발전사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은 공사와 운영 과정에서 수산동식물 서식지 파괴, 소음ㆍ진동 및 전자기장 발생 등 해양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만2,000MW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해상풍력발전단지 내 통항금지로 인해 여의도(2.9㎢)의 약 1,000배 면적에 해당하는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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