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작업 중지온도 38도→35도로 내린다 - 고용부

강제 조항 아닌 권고 사항
 
    앞으로 오후 2~5시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면 야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가 1일 권고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야외 작업자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35도 이상이면 작업을 중단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환경부가 폭염 최고 단계를 35도에서 38도로 변경하면서 고용부도 지난 6월 그에 맞춰 38도에서 작업을 중지하도록 기준을 바꿨었다.

출처 데일리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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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두 달 만에 35도로 되돌리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전국 229곳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1~ 2030년 '폭염위험도'를 발표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의 빈도 및 강도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폭염 대응 능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2030년 폭염위험도가 '매우 높음'이 될 지역은 전국 총 48곳으로, 기준 연도인 2001~2010년(19곳)의 2.5배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2001~2010년에는 단 1곳도 '매우 높음' 수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2021~2030년에는 강서구, 동대문구, 동작구, 양천구 등의 위험 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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