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제도 실효성 대폭 개선된다

부실시공 벌점제 허점 메워 실효성 높인다


올해 말까지 확정


     부실시공 추방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제도가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현행 벌점제도가 규제 대상을 구분하는 최소 벌점 기준이 높아 변별력이 떨어지고, 중소건설사보다 대형건설사에 유리한 산정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형평성 문제나 산정 방식의 문제는 지난해 용역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현재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 연구를 마무리하는 작업 중으로 올해 말 기존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벌점제도

"벌점"이라 함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자 포함)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에 대하여 국토 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인·허가기관의 장이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출처 키스콘

edited by kcontents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한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마쳤고, 올해 5월부터 벌점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하위법령 변경을 포함한 최종 개선안은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년(4반기)간의 부실 벌점을 집계하고, 해당 기간 누계벌점에 따라 입찰자격 사전(PQ)심사 시 감점, 입찰참가 및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들은 누계벌점 최소 1점 이상일 때부터 적용이 되는데, 현재 산정방식 상 부실공사가 수차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누계벌점이 1점을 넘기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누계벌점은 2년 동안 부실공사가 적발될 때마다 누적된 현장벌점(항목당 1~3점 부과)을 각 반기별 평균벌점으로 환산하고, 그 합계를 또다시 2분의 1로 나누면서 소수점 단위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특히 건설업계 등은 “누적벌점을 점검한 현장 수 및 공동 도급 지분율로 나누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다수의 현장 운영이 가능한 대형건설사는 벌점 부과 현장 대비 전체현장 수의 비율 관리만 잘해도 벌점을 희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중 해당기간 벌점이 없는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유일<표 참조>하다. 그러나 나머지 9곳은 최대 13회까지 벌점을 받고도 누계벌점은 모두 1점을 넘지 않았다.



특히 일부 업체는 중대 부실인 구조물 균열과 토사붕괴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림산업·포스코건설·현대건설·삼성물산은 토공사 부실로, 대림산업·롯데건설·GS건설은 구조물 균열로 벌점을 받았다.


결국 10대 건설사 대부분 부실시공을 반복하고 있지만 불이익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또 신인도 평가 시 가점과 감점항목을 상계해 평가하는 점 등도 부실공사 벌점제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