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이미지 쇄신 →11월 1일부터 ‘건설사업자’로.부른다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업자' 부정적 이미지
'건설산업 혁신방안’ 일환
"경영·종사자 비하" 비판에
건설·부동산·계약 법령서
11월 1일부터 적용
현재 국가계약법에는 건설사를 ‘건설업자’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부정적 용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 등 모든 건설, 부동산, 계약법령에서 ‘건설업자’가 ‘건설사업자’로 대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건설업계의 위상 제고 및 용어 순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개정 건산법의 후속조치로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참고자료] 사례/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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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건산법 하위규정을 비롯해 모든 건설 관계 법령에 명시된 ‘건설업자’란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업자’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 비리 등에 연루된 사업자’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용어순화에 나섰고, 건설산업 및 업계 위상제고를 위해 건산법 및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히 부칙으로 동 법령뿐 아니라 모든 건설, 부동산, 계약 관련 법령의 용어도 ‘건설사업자’로 변경토록 했다. ‘건설업자의 단체’도 ‘건설사업자의 단체’로 바뀐다. 용어 변경은 건축법과 건축사법을 비롯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법 등이 적용을 받는다. 이밖에 국가계약법과 부가가치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등에서도 ‘건설업자’는 ‘건설사업자’로 대체된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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