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부활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교통해양 Transport, Marine2019. 7. 20. 19:55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적성검사 다시 시행
적성검사 불합격, 미이행 시 최대300만원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제도가 지난 3월 19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시흥시와 완주군 등 각 지자체에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기계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2000년 이전에 면허를 발급받은 조종사도 해당된다.
면허취득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를 불합격하거나 미이행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과 신체검사서, 수수료를 각 지자체 민원과 내 차량등록창구에 제출·납부하면 된다.
공희연 취재리포터 교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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