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 해제와 수정세금계산서

공사 계약 해제와 수정세금계산서

장성환 세무사 


   건설공사 계약의 해제와 수정세금계산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의 해제와 해지

건설공사계약의 해제란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해제의사 표시를 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해제는 건설업의 경우 약정해제와 합의해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2. 약정해제와 합의해제

약정해제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해제사유를 계약조건에 규정하고, 이러한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합의해제란 도급계약 쌍방의 합의에 의해 기존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합니다.


3. 계약의 해제와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시기는 계약 해제일로 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부기합니다. 발급기한은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construction-property.com

edited by kcontents


4. 계약의 해제와 손익의 귀속

세법상 손익의 귀속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해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건설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전년도 법인세 신고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해제가 확정된 연도의 법인세신고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5. 계약의 해제와 계약보증금

건설업의 경우 계약해제에 대비해 계약 보증서가 발행되고 해제시 계약보증금이 청구되는데,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보증금이 갑에게 귀속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액이 10억원인 경우 10%인 1억원의 계약보증서가 발행되는데, 만약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돼 1억원의 계약보증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법에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장성환 세무사] changtax@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