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 최초’ 기술사 취득 2관왕 탄생..."천생 토목인" / "나중에 1차 시험 합격했으면,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 불합격 취소소 부적법"


경기도청 공무원 최초’ 기술사 취득 2관왕 탄생

건설정책과 최정식 주무관


'토목시공기술사’ 에 이어 올해 ‘토질및기초기술사’까지 취득


    경기도청 공무원이 ‘토목시공기술사’ 취득에 이어 올해 ‘토질및기초기술사’까지 취득하며 ‘기술사’ 2관왕에 올라 화제다.


8일 도에 따르면, 화제의 주인공은 올해 5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제117회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토질및기초기술사에 합격한 건설정책과 최정식 주무관(38세, 시설7급). ‘토질및기초기술사’는 흙·암석 등 지반에 대한 물리·역학적 특성을 조사해 구조물 안전을 확보하는 전문가로, 현재 전국에서 1천400여명만 존재하는 토목분야 최고자격이기도 하다.


최 주무관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후, 같은 학교에서 `콘크리트복합구조`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08년 엔지니어링 회사, 2009년~2013년 A 도시공사, 2013년~2017년 파주시청을 거쳐 2017년부터 경기도청 건설정책과에서 재직 중인 ‘천생 토목인’이다.


경기도 건설정책과 최정식 주무관. ⓒ 경기도/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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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주무관은 2003년 토목산업기사, 2005년 토목기사를 취득한데 이어 2015년 토목시공기술사를 취득, 박사급에 버금가는 기술사 반열에 올랐다.


그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토질및기초기술사’ 취득을 위해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평일 새벽과 주말에 틈틈이 공부함으로써 필기 논술시험과 면접 구술시험을 단 한 번에 합격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보통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로 분류되며, 토질및기초기술사는 전문기술사로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하면 취득까지 보통 3~5년 이상이 걸리는 고난이도 자격증이다. 더욱이 현직 공무원이 기술 분야의 고시로 불리는 기술사를 2개나 취득한 것은 매우 드물며, 경기도청 공무원으로서는 최초 사례다.


최 주무관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지하안전 업무 수행경험이 토질 및 기초기술사 취득에 큰 도움이 됐다. 토질및기초기술사가 지반의 공학적 안정 검토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하안전 업무와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번 자격 취득의 비결을 설명했다.


최 주무관의 동료, 상사들은 평소 근면한 그의 성격이 기술사 취득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종준 건설정책과 과장은 “최정식 주무관은 빛나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며 인사성이 밝고 겸손하다”고 평소 업무태도를 칭찬했으며, 윤주용 지하안전팀장은 “주변 선후배 동료들과 원만히 지내며, 업무를 충실히 한다”고 최 주무관을 평했다.


수험기간동안 어머니 노현옥 씨의 성원과 아내인 문지현씨의 내조가 합격의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최 주무관은 “토질및기초기술사와 토목시공기술사를 준비하며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접목해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차재호  newsa@newsa.co.kr 뉴스에이 





"나중에 1차 시험 합격했으면,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 불합격 취소소 부적법"


[울산지법] "법률상 이익 없다"…소 각하 판결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에서 특정 과목 과락으로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후 실시된 9회 시험 1차에 합격한 상태에서 7회 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더 이상 과거의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5월 16일 A씨가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1차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153)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2017년 3월 25일 실시된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선발하였으며, A씨는 평균 점수는 64점으로 합격 기준보다 높았으나, 공동필수III(기업진단 · 지도) 과목에서 과목별 합격 기준 점수인 40점에 못 미치는 36점을 맞아 불합격했다. 그러나 A씨는 원고는 2년 후인 2019년 3월 30일 실시된 제9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52조의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3조의 14, 15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원고와 같이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2019. 3. 30. 피고가 실시한 제9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7회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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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만약 7회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이 취소될 경우 다시 한 번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여전히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1차 시험의 합격은 어디까지나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고,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무조건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에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회에 실시하는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응시할 수 있는 제3차 시험에 대한 시기상의 제한이 엄격히 가해지는 점, 원고가 7회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합격자'로 달라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고가 7회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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