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Lift)와 호이스트(Hoist)의 차이점


리프트(Lift)와 호이스트(Hoist)의 차이점 

    우리나라 산업안전기준에 "리프트(Lift)"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건설용리프트, 일반작업용리프트, 간이리프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고시한 크레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 따르면 "호이스트(Hoist)"란  훅이나 기타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하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행하는 양중기를 말하며 정치식, 모놀레일식, 이중레일식,호이스트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법 규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인화물 운반용 장비는 리프트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리프트"라는 호칭보다는 "호이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건설용 리프트와 간이리프트


 
호이스트



왜 아직도 호이스트(Hoist)라고 부르고 있는지?

 
ALIMAK Hoist/Archiproducts

약 70년전에 설립되어 건설 및 산업용 리프트를 생산·판매해 온 세계적인 리프트카 제조업체인 스웨덴의 ALIMAK HEK사에서  처음 건설 인화물용 리프트를 만들어 판매할 때 Construction Hoist 라는 호칭으로 판매하면서부터 건설용 리프트를 통칭 Hoist라고 불려지고 있다.
출처 다음블로그 더불어 행복한 삶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