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15개 기관 지정

국토연구원 등 9개 공공기관과 경기연구원 등 

6개 지방연구원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국토연구원·경기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지정해 발표했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연구원 등 9개 공공기관과 경기연구원 등 6개 지방연구원 등 15개 기관을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기관은 이전의 역할에 더해 민간의 사업 제안내용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는 민간 제안사업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 방식 BTO 사례/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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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문기관들은 고시·공고, 평가, 협상, 협약체결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무관청을 지원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5월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 전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민간이 제안한 모든 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만 수행할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하게 된다. 


또 수행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사업과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도 민간 제안사업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5월 13일 부터 전문기관으로 이미 지정된 기관을 포함해 주무관청을 통해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현황(제2조 관련)./기획재정부



이번에 지정된 기관들은 △ 기관 설립목적 △ 업무를 수행할 조직 △ 전문 인력 5명 이상 △ 경력자 3명 이상 △적절한 운영계획 등 다섯 개 기준을 모두 만족해 지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 제안사업을 검토할 전문기관을 확대함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민간 제안 사업의 추진여부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재희 기자(세종) ryu@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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