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건축' 쉬워진다
'미니 재건축' 쉬워진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도
'지방→지방' 공장 이전 중소기업에 稅부담 완화.
GTX-B 연내 예타 완료
정부가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하반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148개 착공, 46개 준공을 추진한다.
지방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중소기업에 대해 양도세 분납 기간을 늘려 부담을 줄이고, 2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광역급행철도(GTX)-B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연내 마무리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 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이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된다.
서울의 첫 가로주택정비사업 완료 단지인 다성이즈빌(오른쪽) 아파트. 강동구 천호동 동도연립(왼쪽)은 2015년 1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사업을 완료하고 입주했다. / 사진:강동구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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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면적 안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건축물 수가 3분의 2에 해당해야 해 사업 대상지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가구·노후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고 가로구역 면적 요건만 2만㎡로 늘려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부지확보를 위해 뉴딜 사업지 주택 매도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 혜택도 확대한다.
특별분양권 범위를 기초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넓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주 광산구에서 뉴딜 사업으로 집을 매도했다면 이전에는 광산구 소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광주 내 모든 아파트 특별분양이 가능해진다.
다만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사전에 지자체가 매입했던 땅을 뉴딜 사업에 활용할 경우 이를 지자체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고 국비를 매칭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만 총 3천270억원 규모 148개 도시재생 뉴딜 단위사업에 착공하고 540억원 규모 46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사업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올해 목표였던 200개 내외 착공, 50곳 내외 준공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사전절차를 단축하고 하반기 내로 2조9천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5조7천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구미시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도 내놨다.
우선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또 다른 지방으로 공장 등을 이전할 경우 양도세 분납 특례기간을 기존 2년 거치·분납에서 5년 거치·분납으로 확대한다.
양도세 납부 거치 및 분납 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대상 중소기업 요건도 10년 이상 운영업체에서 2년 이상 운영업체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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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산업단지로 이동하는 경우 3년 이상 운영했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라고 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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