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모든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
사고 장소·경위 등
신고 안하면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
이달부터 적용
이달부터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공사나 감리사가 현장 사고 발생 즉시 사고 장소, 경위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났을 때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 등 중대 건설사고만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이 국토부에 신고하는 2단계 체계였다.
신고체계가 1단계로 간소화되면서 건설사고 관리와 원인 분석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공공사 시행 발주청이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예산에 맞춰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해 건설현장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취지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계획보다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긴 발주청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즉시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나 감리사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미지;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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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발주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도 부실점검 후 벌점 부과가 가능해진다.
또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승인없이 착공한 것을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그동안 다양한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2018년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4년 만에 감소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4592
국토교통부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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