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발표
제로에너지건축, 건축을 넘어 도시로! 이제 시작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추진 - `20년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30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추진 * (20년) 공공(1천㎡↑) → (25년) 공공(5백㎡↑), 민간(1천㎡↑) → (30년) 모든건축물(5백㎡↑)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지구로“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공공주택지구 지정 -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 검토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맞춤형 확산 추진 - (공동주택) 과천·남양주·인천에 3개 제로에너지 시범단지(2,389호) 추진 - (단독주택) 세종·동탄2·부산에 임대형 단독주택단지(480호) 공급 |
내년부터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 적용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1일 발표하였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①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②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며, ③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수단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보급 확산이 중요한 상황이다.
* `30년 BAU 대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상향(18.1→32.7%, 로드맵 수정 `18.7)
** `30년 온실가스 5.4백만톤(신축건물 목표) 감축 시 화력발전소(500MW급) 5개소 대체 가능
*** 기밀성능 강화, 열회수형 환기설비 등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 개편
`16년에 수립한 기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의 단계별 적용방안이 조정된다. 기존로드맵은 ‘20년에 중소규모 건축물(5백~3천㎡)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공사비 부담 여력이 큰 중대형 건축물(1천㎡ 이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수정하였다.
*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14.7,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추진방안」(`16.1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는 대지 외(Off-Site)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정제도가 금년에 도입*되었고,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설치 공급 의무비율 제도가 ‘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 대지 내(On-Site)에서 물리적 한계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개정, ‘19.3)
‘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을 5백㎡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민간 건축물은 1천㎡ 이상부터 의무화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30년에는 5백㎡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19.4)으로 일정규모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데,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서 ‘25년, ’30년 단계별 의무화 대상을 명시하여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25년 민간으로 의무화 확대 적용 시 일시적 기준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난방기기·조명 기준 등 비용 대비 성능효과가 높은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제로에너지건축 성능향상, 비용절감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맞춤형 확산 추진
그간 제로에너지건축은 R&D 실증사업(노원구 EZ하우스, `13~`18), 건축물 유형별(저층·고층·단지형) 시범사업(`14~), 인증제도 운영(`17.1~) 등을 통해 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 아산중앙도서관, 세종·오산·김포 임대형 단독주택단지(298세대), 세종 선거관리위원회, 판교 기업지원허브센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등 11건 준공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보급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확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공공건축물의 경우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년부터 본격 확산을 추진하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5백~1천㎡)에 대해 ‘25년 전까지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 소요비용 50%, 최대 5천만원 지원(10개소, `19년)
② 민간건축물의 경우 자발적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인센티브를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적용할 계획이다.
③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하여 공공분양·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하여 공급유형별 기술역량 확보 및 사업모델 개발할 계획이며
남양뉴타운(654호), 과천지식타운(547호), 인천검단(1,188호) 등에 총 2,389호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단독주택의 경우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보다 확대하여 “세종(78호)·동탄2(334호)·부산명지(68호)”에 총 48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세종(60호)·오산세교(118호)·김포한강(120호)” 총 298호 입주(`19.2.18)
3. 지구·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산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19년 지구계획승인 사업지 중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적이고 효과가 입증된 옥상태양광 설치를 기본으로 평균 에너지자립률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건축물 유형별 특성,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자립률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부족한 자립률은 공원, 자전거도로, 방음벽 등 공용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면적에 비해 옥상면적이 작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한계가 있는 고층건축물은 약 7~15% 수준의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고, 저층 공공건축물은 40%이상을 확보하되, 전체목표인 20%에 부족한 부분은 공용시설 부지에 태양광 설치로 보충하게 된다.
공용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 및 판매·공급관리 등의 업무는 취약계층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사업모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생산된 에너지는 공공 및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하여 광열비 저감 등 주거·에너지복지 혜택도 높일 계획이다.
아직 제로에너지건축 법적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도 다양한 유도 및 지원책이 적용된다.
제로에너지 설계공모를 통해 제안이 우수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적용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지구단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기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기 신도시,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국내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선진국 대비 약 78%*의 기술수준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선진국 대비 단열재 90%, 태양광 85%, 지열 71%, 차양 60%(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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