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상생‧공정에 노사정 맞손…적정공사비 확보 협력키로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업계동향 Business Trend2019. 6. 19. 05:23
건설 노사정은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달 말부터 갈등해소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별 현장 중심의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양대 노총의 건설노조, 종합‧전문건설협회와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약정식에는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윤왕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육길수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처장,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각 단체의 시도별 임원 및 지부장 등도 함께했다.
노사정은 지난달부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등이 일자리 부족, 불합리한 관행 등에 기인한 것이란 공동의 문제인식을 갖고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에 협력 약정서에는 근절돼야 할 불법 관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담았다.
우선, 월례비 등 부당금품요구 및 지급, 공사방해, 불법하도급 등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정 공동으로 갈등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차별 없는 고용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사‧노노간 협력하고, 적정한 공사비‧공기‧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국토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개선, 취업지원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갈등해소센터는 6월말부터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역별 현장 중심의 합동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실천과제를 안내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건설현장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공정 관행 근절에 뜻을 모은 만큼 협력사항을 지속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류승훈 기자.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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