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관리의 우선적 목표는 분쟁의 예방
분쟁관리의 우선적 목표는 분쟁의 예방
정기창 원장
계약·원가 관리 실무
한때 ‘너 고소!’ 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이 유행어는 국민들이 느끼는 고소와 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문제를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행태를 빗댄 유행어로, 국민 보편적인 정서가 소송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다.
건설계약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로서 계약을 이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며 교과서적이지만, 비현실적이다. 건설 산업 종사자라면 대체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등의 관계는 소위 ‘갑’과 ‘을’의 논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에 공감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이 존재하며 ‘갑질’ 근절을 위한 각 발주처들의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갑’과 ‘을’이 진정 대등한 관계로 계약이행이 될 수 있는 풍토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약자인 ‘을’에게는 계약상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쟁을 발생시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주산업인 건설업계에서는 소위 ‘갑’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고소’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은 ‘갑’과의 관계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며, 그 ‘갑’으로부터 수주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주산업의 특성상 건설분쟁은 비현실적인 것이며, 피해야 하는 것일까? 단호하게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쟁’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소송이라는 부담스러운 키워드가 건설분쟁관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건설분쟁관리는 계약적 측면, 원가적 측면, 시공상 측면 등 프로젝트 관련에서 모든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Risk)에 대한 관리이며,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처럼 분쟁관리의 패러다임은 해결보다 예방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분쟁관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워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건설분쟁관리의 시작이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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