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현장 `勞勞갈등` 與野 해법 제각각

민주 "외국노동자 단속강화"

한국 "노조 파업권 축소해야"


   최근 전국 곳곳 건설공사 현장이 노노(勞勞)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가 내놓은 해법이 크게 대조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노 갈등` 이면의 외국인 불법 고용에 따른 일자리 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했고, 자유한국당은 노조 측 불법 점거 행위에 초점을 맞춰 행정관청에 노조 해산 권한까지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 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10일 발의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최종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 건설업자에 불법 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양대 노총이 무력까지 동원하며 대치하게 된 배경엔 건설업계의 `일자리 절벽` 문제가 자리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이 줄면서 건설 일자리도 급감했지만 건설업계의 가뜩이나 줄어든 밥그릇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건설업계 단속 건수가 982건이었다면 2018년엔 그 3.5배에 달하는 3433건이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민노총 건설노조가 합법적 체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 신분증을 검사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엔 외국인 근로자들도 일종의 `결사체`처럼 조직화가 되어 그 전체를 채용하게끔 압박을 행사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는 만큼 불법적인 부분은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거대 노조의 불법·폭력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입법의 칼을 빼들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 파업권 축소가 주요 내용이다. 민노총 건설노조가 자신들 조합원만 독점적으로 채용하라는 불법 단체협약을 강요해 건설업체가 이에 마지못해 응했을 때 건설업체는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만 단협의 또 다른 주체인 노조는 정작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비대칭성이 발생해왔다. 현행 노조법이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만 인정하고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노위 소속 신보라 한국당 의원도 지난 3일 `폭력노조 퇴출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노조가 불법 쟁의행위를 했을 때 행정관청에 행위 중지 또는 노조 해산을 가능케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처럼 한국당에서 노동권 약화 법안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역시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ILO 협약은 단결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기본인데, (한국당 측 법안은 )정부에 해산권을 쥐여주자는 것이니 이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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