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노조 "당연한 조치" vs 건설사 "행정편의“

내년 1월부터 건설현장 안전관리 발주자 책임 강화


   내년 1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자 책임이 강화된다.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기계까지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예방책을 마련토록 한 것. 노조는 반기는 분위기나 건설업계는 모든 기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적 처사”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건설업계 노사를 포함한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두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데다 노사의 입장도 첨예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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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사고 발생 시 발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등 건설기계 27종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된다. 현장에서 이들 기계의 설치 및 해체작업이 이뤄질 경우 건설사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그간 사고발생 시 책임을 회피한 원청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은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장비사가) 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기계만 현장에 빌려주기 때문에 기기결함으로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원청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고 신고도 하지 않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기기를 해체했는데 임대업자와 발주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엔 과도한 행정절차로 중소현장의 경우 인력수급에 대한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덤프트럭, 레미콘 등 운반기기까지 건설사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들 근로자가 교육 이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만 처벌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조한송1flower@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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