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여파] 어쩌나...공기부족으로 아파트·인프라 건설 줄줄이 차질

週 68시간으로 공사계획 짰는데…"공사기간 못 맞춘다"


"공사비 늘어 분양가 오를 것"


    지난 5일 경기 성남시의료원 앞은 사람 한 명 없이 한적했다. 굳게 닫힌 문에는 ‘외부인 절대출입금지’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당초 올해 4월이던 의료원 개원일이 연말로 연기돼서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폭염으로 작업시간이 줄면서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 시공사인 A사는 발주처인 성남시에 공사 기간을 53일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지난 2월에야 공사를 마쳤다.


지난해 7월 시행한 주 52시간 근로제 여파로 지하철과 병원 등 실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건설이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추가 인력 투입으로 공사비가 증가한 건설현장도 허다하다. 늘어난 공사비가 아파트 분양가 등에 반영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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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여섯 번째 고등검찰청인 수원고검 건물은 계획보다 2개월 늦은 올해 3월 준공됐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작업 시간이 줄면서다. 수원고검 개원이 늦어지면서 경기 남부권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는 시점도 그만큼 늦어졌다.


지난해 12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건설공사의 44%가 공기 연장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건설회사 세 곳이 맡고 있는 건설사업 109개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줄어든 건설현장 운영 시간이 발목을 잡았다.




건산연은 주 52시간제 시행 후 평균 주당 현장 운영시간이 6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2.7시간 줄었다고 분석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일 이전 계약한 공사는 주 68시간에 맞춰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산정했다”며 “구조적으로 ‘공기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하철과 철도사업 완공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 11개 공사 중 9개, 철도 14개 공사 중 11개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일선 건설현장에선 근로시간 단축 후 인력 투입이 50% 늘었다고 호소했다. 서울지하철 연장사업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교대근무 비중이 높아 계획된 공기를 맞추려면 50% 가까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을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 지난해 7월 1일 이전 발주한 계약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공사 기간을 연기하거나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늘어난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시공사가 발주처에 요구하면 된다. 건설업체들은 해당 지침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계약 변경을 위한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더니 세부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시공업체들이 공사 기간 연장이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민간공사에서도 디벨로퍼·건설업체의 경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파트 같은 민간공사는 계약 변경이 어려워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건설사들은 주장했다. 공기를 맞추려면 인력이 늘고 장비 대여 시간도 길어져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사현장 37곳의 원가 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간접노무비가 평균 12.3% 늘었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공사비는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 서울 시내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이유로 공사비를 2~3% 올려 제시하고 있다”며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를 가능한 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한국경제(성남) 




주52시간 건설현장… 외국인도 "돈 안된다"며 하나둘 떠나


건설사도 근로자도 아우성


2018.07.04

   지난달 중순 전라남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필리핀 출신 외국인 근로자 4명이 퇴직 신청을 했다. 작년 가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고 들어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문건설업체(하도급) A사 소속으로 일하던 이들이었다. 이유를 물었더니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되면 주말에 일을 못해 수입이 줄어드니까, 제도 적용을 안 받는 더 작은 회사로 옮길 것"이란 대답이 돌아왔다.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A사는 당시 6개 현장에서 공사를 벌이면서 본사 직원 50여명에 일용직 근로자까지 총 350여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 회사 박모 사장은 "내국인 근로자 사이에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회사 블랙리스트'가 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외국인까지도 회사 사정을 다 파악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인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마저 수입 감소 우려로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정부가 7월 시행된 '주(週) 52시간 근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이달 들어 노사(勞使) 양측에서 불만과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이 문제이고,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게 불만이다.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는 건설업계에선 "돈을 준다 해도 쓸 사람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52시간 근로제, 건설사도 근로자도 괴롭다

지금까지 국내 건설업계는 법정 한도였던 '주 68시간 근무'가 일반적이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실제 평균 근무 시간은 목수 등 현장 기능직이 주 56.8시간, 현장 소장 등 관리직이 59.8시간이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존 공사 기간을 지키려면 주당 5~6시간을 일할 인력을 새로 뽑아야 하는 셈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식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10명이 5시간씩 빠지면 1명분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5대 건설사 중 한 곳의 협력업체인 B건설사 오모 이사는 "현장이란 게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돼 있다"며 "결국에는 하루 정도 일손이 비는 셈인데, 일주일에 하루 쓸 사람을 새로 뽑겠다고 공고를 내면 과연 일 잘하는 멀쩡한 사람이 오겠느냐"고 말했다.


근로자들도 불만이다. 지난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자신을 '일용직 근로자'라고 소개한 사람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공휴일과 주말까지 다 쉬어 버리고 연장 근무도 할 수 없게 되니 돈벌이가 힘들어 야간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도 폐지를 호소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자 1인당 임금은 현재보다 9~15%가량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가 단축된 근로시간을 임금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수도권 관리직 근로자 일당이 현재 하루 20만원 안팎에서 17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기존 임금을 그대로 보전해줄 경우에는 반대로 건설사의 인건비 부담이 9~12%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민간 발주 사업엔 무대책

건설업계에선 "정부 취지대로 인력을 더 고용하려고 해도 일할 사람 자체가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설 현장의 숙련 인력 수요는 총 139만859만명. 하지만 시장의 내국인 인력 공급은 120만9534명에 그쳤다. 이 빈자리를 17만700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 합법·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채운 것으로 공제회는 추산한다.




C종합건설 사장은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기술자들이 한 팀을 이뤄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작업 중간에 다른 팀이 끼었다가 빠지면 손발이 안 맞고 생산성,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공사 기간이 늘어날 텐데, 일반적으로 하루 지연 때마다 공사비의 0.1%씩 물어주게 돼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초 공공(公共)공사에 한해서는 공기(工期) 연장에 따른 비용을 발주처가 증액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민간 공사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대형 건설사가 지난달 시행사에 "주 52시간제에 맞춰 공기를 3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최은정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업 실정에 맞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건설 근로자 비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진 기자 이송원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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