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용 승강기, 건설용 리프트로 대체사용 금지 추진
행안부, 14일 국토부 등 관계부처·업계와 간담회 개최
건설현장에서 승객용 승강기의 공사용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용도에서 벗어난 승강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나 고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공사용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본지는 지난 4월 19일 건설사의 무리한 납기단축과 공사용 승강기 사용관행이 승강기 부실시공을 부추긴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건설사가 건축공정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편의상 승객용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한 뒤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관행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승강기를 입주민에게 제공하기 전에 건설자재와 작업자를 운반하는 용도로 쓴다. 원칙적으로는 건설용 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임대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승강기를 빨리 설치해 공사용으로 활용한다. 승객용 승강기를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대체하는 ‘편법적’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용된 승강기는 깨끗하게 점검된 후 ‘중고품’ 상태로 입주민에게 제공된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승강기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한다. 리프트 사용에 따른 비용과 건축공정을 줄이기 위해 승강기 설치공기(工期)를 대폭 단축할 경우 ‘날림시공’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승강기는 제품 특성상 부품을 현장에서 조립해야 하는데 시공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 잦은 고장 발생과 더불어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아파트나 오피스빌딩 등 이용자가 많은 곳일수록 사고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더욱이 일부 건설현장에선 승강기 설치검사 전에 불법으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배적 견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 28일 승강기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공사용 승강기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적정 공기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설치기간을 단축, 승강기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건설사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오는 14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승객용 승강기를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승객용 승강기를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사용하는 것이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위법여부를 떠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관계 부처와 건설업계, 승강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 기사 xixi@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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