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현장 외면 '라돈 아파트' 과도한 규제 반발
콘크리트 빼고 집 지으라고?…건설사 '규제 폭탄'에 시름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라돈 검출 논란
하자 담보도 10년까지 확대...새집증후군도 떠넘기나
원청사에 타워크레인 등 안전조치 책임전가 논란
건설 업계가 규제 폭탄에 직면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 규제가 한층 더 깐깐해질 전망인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라돈 아파트'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사가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나왔다. 라돈 등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마감공사에 대한 하자담보기간도 10년까지 확대하는 규제도 신설하며 건설사가 새집증후군까지 책임져야할 처지에 놓였다.
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주택 건설 시에 라돈 등 오염물질 방출 우려가 있는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 라돈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실내공기질관련법, 학교보건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라돈 침대에 이어 최근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라돈 검출이 논란이 되면서 나온 이른바 '라돈방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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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라돈 등 오염물질 방출 우려로 사용을 금지한 건축자재로 콘크리트 제품과 건설용 석제품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라돈 논란에 휩싸인 한 건설사 아파트의 경우 화강석 대리석에서 라돈이 검출된 만큼 콘트리트 제조 과정에 화강석을 제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아파트는 물론 목조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는 100% 사용하는 건축 자재"라며 "콘트리트를 쓰지 말라고 하면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고 반문했다.
아파트 등 주택에만 라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활용품에서 라돈이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위원회에서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파트 라돈만 규제하자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주택관리법 개정안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아파트 등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될 이 개정안에는 라돈 등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마감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건축자재 라돈 연구결과를 토대로 라돈 저감 등 관리기준 수립이 선행돼야 하며, 이후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 반발을 사고있다. 개정안은 원청사가 안전조치할 기계와 기구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1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기사 등 27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건설사의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며 건설사의 과태료 부가기준을 현행 대비 1.5배에서 최대 50배 이상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건설사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여하고 처벌만능주의 및 현장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 중 건설 현장에서 설치 해체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ㆍ항발기를 원청사가 안전보건 조치할 기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피자를 주문해 배달받은 고객에게 배달원이 운전하고 온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여하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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